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3]전국 체육시설, 1곳 당 안전관련 지적사항 평균 3건
전국 체육시설, 1곳 당 안전관련 지적사항 평균 3건

K리그 축구장, 안전사고 메뉴얼 없어 유사시 혼란 우려
스크린골프장, 안전 대피 안내 영상 제공 의무 불이행
만간체육시설 안전기준 규정 강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유기홍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관악갑)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총체적인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46개 국공립 및 민간 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402건의 안전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우리나라 국공립 및 민간 체육시설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을 평균 약 3개 정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30일 부터 5월8일까지 6일간 정부 중앙부처가 직접 실시한 ‘다중시설 총체적인 안전점검’에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당시 전국 7만4,716개의 공공‧민간 체육시설 중 146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항목별 지적사항 건 수는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및 지침 미비가 146건, 안전시설 미비 132건, 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 미흡이 9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항목은 사고 시 대처에 관한 것으로,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 시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체 146개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는 모두 27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산아시아드경기장과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각 경기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메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축구경기장은 K리그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평균 7천 명 이상의 관중들이 몰리는 곳이어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에 관객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제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야구장 등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들이 시설관리, 매표 등 기타 업무 과중으로 정작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 지 못하는 실태가 이번 안전점검에서 드러났다.

한편 대부분 종사자가 1명에 불과한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재난대피 안내도나 유도등과 같은 안전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용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이번 안전점검의 대상이 된 곳 중 16곳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비상안전 대피 안내 영상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유기홍 의원은 “공공-민간 체육시설 7만4,716개 중 이번 안전관리 점검의 대상이 된 곳은 전체의 0.2에도 못 미친다”며 “체육 시설마다 안전관리 상 하자가 평균 3건 정도가 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체육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도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안전관리 메뉴얼이 아니라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메뉴얼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도 강화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