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4]국내 최장 수중동굴,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허술한 조사와 방치로 훼손위기 처해
의원실
2014-09-22 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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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수중동굴,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허술한 조사와 방치로 훼손위기 처해...
- 문화재청, 최소 210m~최장 수km로 추정되는 국내최대 수중동굴을
110m 조사해놓고,‘다’급(시도지정 문화재자료 급) 매겨
- 동굴 보호해야 할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방치속에 훼손위기 처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최소 210m~최장 수km의 길이를 가진 수중동굴이 발견됐다고 보도되는 가운데, 문화재청과 단양군청의 허술한 조사와 사후조치로 수년간 이 동굴이 방치돼왔음이 확인됨.
[최소 210m의 단양 영천동굴, 수중동굴부분 뺀 절반만 조사한 문화재청과 충북도청(단양군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충북천연동굴일제조사(2008년 12월)’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수중동굴 부분은 조사하지 않은 채 동굴 입구에서 수중동굴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조사하고 영천동굴의 길이가 110m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짐.
문화재청은 수중동굴을 조사하지 않고 영천동굴의 문화재적 가치를‘다’급으로 평가함.‘다’급은 시도지정 문화재자료정도의 가치를 뜻함.
단양군청 역시, 올해 4월과 6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동굴입구에서 수중구간 시작점까지만 조사한 후 110m~130m의 길이를 가진다고 문화재청에 보고함.
문화재청과 단양군 모두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210m의 절반정도 밖에 조사하지 않고, 영천동굴을‘다’급으로 처리한 것임.
최근 영천동굴의 수중동굴부분을 탐사한 전문가들이, 영천동굴이 210m가 넘어 국내 최대규모 수중동굴이므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한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임.
[일제조사 이후에도, 동굴을 방치해온 문화재청과 단양군청]
일제조사를 마친 후인 2009년, 문화재청이 충청북도(단양군)에 해당 동굴이‘다’급(지방 문화재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통보했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충북도청과 단양군청은 해당 동굴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짐.
영천동굴이‘다’급(시도지정 문화재자료급)이라는 통보를 받은 충청북도청은, 영천동굴을 시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나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문화재청도 영천동굴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급이 아니라는‘일제조사결과’를 이유로 삼아 사후관리에 나서지 않음.
문화재청과 충북도청(단양군청)이 영천동굴을 방치하는 사이, 약초꾼들이 영천동굴의‘관박쥐와 일반박쥐를 남획’했다는 마을주민의 증언이 나오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영천동굴이 훼손됐음.
[영천동굴 270m 떨어진 곳에 석면 등 폐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 예정돼]
현재, 영천동굴 입구와 불과 270m 떨어진 곳에는 6만㎡ 넓이의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동굴 입구에서 500~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서는, 하루에 약 926kg의 폭약을 사용해 석회석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유기홍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최대 수중동굴로 알려진 영천동굴이,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허술한 조사와 방치속에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영천동굴의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만큼, 문화재청은 시급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허술한 조사와 방치로 훼손위기 처해...
- 문화재청, 최소 210m~최장 수km로 추정되는 국내최대 수중동굴을
110m 조사해놓고,‘다’급(시도지정 문화재자료 급) 매겨
- 동굴 보호해야 할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방치속에 훼손위기 처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최소 210m~최장 수km의 길이를 가진 수중동굴이 발견됐다고 보도되는 가운데, 문화재청과 단양군청의 허술한 조사와 사후조치로 수년간 이 동굴이 방치돼왔음이 확인됨.
[최소 210m의 단양 영천동굴, 수중동굴부분 뺀 절반만 조사한 문화재청과 충북도청(단양군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충북천연동굴일제조사(2008년 12월)’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수중동굴 부분은 조사하지 않은 채 동굴 입구에서 수중동굴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조사하고 영천동굴의 길이가 110m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짐.
문화재청은 수중동굴을 조사하지 않고 영천동굴의 문화재적 가치를‘다’급으로 평가함.‘다’급은 시도지정 문화재자료정도의 가치를 뜻함.
단양군청 역시, 올해 4월과 6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동굴입구에서 수중구간 시작점까지만 조사한 후 110m~130m의 길이를 가진다고 문화재청에 보고함.
문화재청과 단양군 모두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210m의 절반정도 밖에 조사하지 않고, 영천동굴을‘다’급으로 처리한 것임.
최근 영천동굴의 수중동굴부분을 탐사한 전문가들이, 영천동굴이 210m가 넘어 국내 최대규모 수중동굴이므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한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임.
[일제조사 이후에도, 동굴을 방치해온 문화재청과 단양군청]
일제조사를 마친 후인 2009년, 문화재청이 충청북도(단양군)에 해당 동굴이‘다’급(지방 문화재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통보했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충북도청과 단양군청은 해당 동굴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짐.
영천동굴이‘다’급(시도지정 문화재자료급)이라는 통보를 받은 충청북도청은, 영천동굴을 시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나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문화재청도 영천동굴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급이 아니라는‘일제조사결과’를 이유로 삼아 사후관리에 나서지 않음.
문화재청과 충북도청(단양군청)이 영천동굴을 방치하는 사이, 약초꾼들이 영천동굴의‘관박쥐와 일반박쥐를 남획’했다는 마을주민의 증언이 나오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영천동굴이 훼손됐음.
[영천동굴 270m 떨어진 곳에 석면 등 폐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 예정돼]
현재, 영천동굴 입구와 불과 270m 떨어진 곳에는 6만㎡ 넓이의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동굴 입구에서 500~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서는, 하루에 약 926kg의 폭약을 사용해 석회석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유기홍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최대 수중동굴로 알려진 영천동굴이,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허술한 조사와 방치속에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영천동굴의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만큼, 문화재청은 시급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