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5]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지원사업,의무초청비율·관람료 지역따라 천차만별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지원사업,
의무초청비율·관람료 지역따라 천차만별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지원사업,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반 관람객은 사는 지역따라 관람료 천차만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관악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의 사업목적인 소외계층 대상 공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관람객의 관람료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됨.

소외계층 20 의무 초청 규정이 있음에도 전체의 23(61개 공연)는 지키지 않아
소외계층 평균 초청비율은 13에 불과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해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2013년 전국의 150개 문예회관에 복권기금 47억원을 투입했으며, 총 115개 공연단체가 261개의 공연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연이 이뤄짐. 문체부는 예산 지원 조건으로 소외계층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초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을 지원받은 261개 공연 중 63개(23)는 의무초청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63개 공연의 소외계층 평균 초청비율은 13에 불과했음.
소외계층 초청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아트 2013 시리즈’공연으로, 총 관람객 중 0.7만이 초청됨. 이 외에 총 관람객 수 대비 10도 소외계층을 초청하지 않은 공연은 17개였으며, 생색내기식 30명 이하로 초청한 공연도 8개에 달했음.

가령, 나주문화예술회관의‘뉴롤리폴리’공연은 4,02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661명 관람객 중 단 30명만을 초청했으며, 동해문화예술회관의 ‘손숙의 어머니’공연은 986명 관람객 중 단 24명(2.4)만이 초청됨.

소외계층 20 의무 초청 규정 지키지 않아도
문체부, 예산 회수도 없고,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 초청 의무비율 20를 준수하지 않아도, 200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을 회수한 적이 없었음. 다음 해 공연선정 기준으로 전년도 평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소외계층 의무비율 준수여부 평가배점이 10점(100점 만점)에 불과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 절차와 조치가 없었음. 소외계층 지원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도 제재도 없는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음.

똑같은 공연인데, 공연 지역에 따라 관람료도 천차만별

󰋫 똑같은 공연인데도, 공연하는 지역에 따라 일반 관람객이 내는 관람료가 기준없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총 115개 단체 중 63개 단체가 한 공연을 다른 지역에서 2회 이상 공연했는데, 일반 관람료가 무료에서 4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단순한 수익성 공연이 아닌,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채,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전형적인 탁상행정 식의 예산낭비 사업이 됐다”고 지적하며, “문체부는 소외계층 지원사업답게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의무초청비율도 현행보다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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