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8] 불꽃감지기 3m앞에서 전기불 켜놓고 작동시험한 문화재청
불꽃감지기 3m앞에서 전기불 켜놓고 작동시험한 문화재청,

지난 10개월간 화재에 무방비 노출된 숭례문



- 문화재청, 센서․회로기판 바꿔치기해 경찰에 적발된 불량 불꽃감지기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 불량 불꽃감지기 경찰에 적발 이후에도, 눈가리고 아웅식의 점검 지속해...


󰋫 최근 숭례문 등에 설치된 K사의 불꽃감지기 불량이 적발된 가운데, 문화재청이 해당 불꽃감지기를 허술하게 테스트해 정상 작동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짐. 심지어, 경찰이 숭례문에서 수거한 K사 불꽃감지기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부적합’의견을 낸 직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문화재청은 불꽃감지기가‘양호’하다고 내린 것으로 나타남.

[문화재청의 모호한 업무지시․관리감독, 숭례문 소방장비 점검업체의 허술한 점검으로 이어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숭례문 소방시설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문화재청은 K사의 불꽃감지기의 불량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남.

󰋫 문제가 된 K사 불꽃감지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문화재청이 숭례문의 소방장비 점검 용역을 맡은 D사에 불꽃감지기 점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지 않아 D사가 허술하게 소방장비점검을 했기 때문임.
문화재청이 D사에 보낸‘숭례문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불꽃감지기 등‘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점검할 때‘감지기의 적응성 및 설치상태, 설치 수 적합 여부 확인’을 점검하도록 용역업체에 지시함.
감지기의 구체적인 반응시간 ․ 작동범위 테스트에 대한 지시는 찾아볼 수 없었음.

󰋫 문화재청의 용역을 받은 D사는, 전기불빛으로 불꽃감지기의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터(레존텍, TL-305)를 사용하여 불꽃감지기 약3m 앞에서 불꽃감지기를 시험한 것으로 나타남. 숭례문에 설치된 불꽃감지기의 정상 작동범위가 50m임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서 불꽃감지기 작동 여부를 테스트한 것임.

󰋫 유기홍의원이 불꽃감지기 테스터를 제조한 레존텍과 한국소방산업안전기술원 등에 문의한 결과, 불꽃감지기 테스터를 통한 테스트는‘불꽃감지기에 전원이 들어와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답변을 얻음.

󰋫 참고로, 소방제품을 검정하는 기관인 한국소방산업안전기술원의‘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은 불꽃감지기의 적합성 여부를 시험할 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연소로를 사용하여, 불꽃감지기의 작동 설계범위(숭례문 불꽃감지기는 50m)보다 1.2배(60m) 먼 거리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경보가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언론보도 ․ 경찰수사착수 이후에도‘눈가리고 아웅’식 점검 이어간 문화재청 ]
󰋫 지난 8월 4일, 숭례문 소방장비점검 용역업체인 D사는 숭례문 불꽃감지기 1대의 불량을 확인해, 당일 불꽃감지 센서와 회로기판을 교체하고 작동 테스트를 거쳐‘양호’판정을 내린 바 있음.

󰋫 하지만 약 1주일 뒤인 8월 12일, 경찰이 8월 4일 수리를 마친 불꽃감지기와 동일한 기기를 숭례문사무소로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압수해 한국소방산업안전기술원에 성능 시험을 의뢰한 결과, 불꽃감지기가 동작 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
소방산업안전기술원은, 규정에 의한 시험거리(60m)를 무시하고, 20m 거리에서 재시험을 실시했지만 역시‘감도가 둔감’해진 것으로 나타남.

󰋫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소방장비점검 용역업체인 D사는 8월 21일 숭례문 불꽃감지기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이전의 정기조사와 마찬가지로 불꽃감지기가‘양호’하다는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함. 한편, D사는 8월 21일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불꽃감지기 테스터를 이용한 테스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유기홍의원은 “결국 용역업체가 불꽃감지기 3m 앞에서 전기불 켜놓고 불꽃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화재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용역업체의 허술한 소방장비 점검으로 이어졌다”고 말함. 이어 유기홍 의원은“문화재청은 전국 문화재에 설치된 불꽃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해야 하고, 소방방재청과 소방산업안전기술원 등은 미비한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주문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