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9]대학 지역인재 선발, 제대로 되고 있나
의원실
2014-09-22 19:31:44
39
대학 지역인재 선발, 제대로 되고 있나
-「지방대육성법」지역인재 선발 기준 외면하는 지방대 의대․로스쿨
지방대학 의학계열 학과 68, 지역인재 선발 기준 미달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정기준치 준수한 곳 11곳 중 3곳에 불과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73가 서울소재 출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대육성법」)」제정 등으로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인재 선발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지방대육성법」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외면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은 이미 이 기준을 초과하여 선발하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2016년 의학계열 보유 대학의 의학 관련 학과의 지역인재 모집계획과 2014년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6년 지방대학 의학계열 31곳 중 21곳, 지역인재 선발기준 미달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대 4곳도 기준 안지켜
「지방대 육성법」제15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제10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교졸업자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강원권 및 제주권 15)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2016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31곳 중 21곳(67.7)의 모집비율이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명대 한의예과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7.5에 불과하며, 대구한의대 한의예과는 8.7, 울산대 의예과는 10, 고신대 의예과는 13.2, 을지대 의예과는 18.2로 20에도 못미친다. 국공립대 가운데에도 지역인재 선발비율 30 미달 대학이 있는데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가 이에 해당한다.(<표1> 참조)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은 11곳 중 3곳 만이 법정선발기준 준수해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73가 서울소재 출신
「지방대 육성법」제15조 제3항 및「동법시행령」제10조는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권 및 제주권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정기준치를 넘어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이 11곳 중 3곳에 불과했다. 법정기준치를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은 전남대 25, 동아대 21, 경북대 19.5에 불과했고,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 기준치 20를 미달했다.
서울시 소재 출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 대학은 충남대 83, 부산대 82.8, 강원대 82.5 순이었고, 조사된 11개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입학자의 73.2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로 확인됐다.
지방대학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사정이 나아, 법정기준치를 넘어 선발한 곳은 17곳 가운데 11곳(64.7)이었다. 해당 11개 지방대학 대학원은 2014년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권 및 제주권 10)를 해당지역 대학출신자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전체 모집인원의 48가 지역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 41.3,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36.7,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35에 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경북대가 19.5, 동아대 21, 전남대 25에 이르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평가하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육성법」지역인재 선발 기준 외면하는 지방대 의대․로스쿨
지방대학 의학계열 학과 68, 지역인재 선발 기준 미달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정기준치 준수한 곳 11곳 중 3곳에 불과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73가 서울소재 출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대육성법」)」제정 등으로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인재 선발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지방대육성법」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외면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은 이미 이 기준을 초과하여 선발하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2016년 의학계열 보유 대학의 의학 관련 학과의 지역인재 모집계획과 2014년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6년 지방대학 의학계열 31곳 중 21곳, 지역인재 선발기준 미달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대 4곳도 기준 안지켜
「지방대 육성법」제15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제10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교졸업자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강원권 및 제주권 15)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2016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31곳 중 21곳(67.7)의 모집비율이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명대 한의예과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7.5에 불과하며, 대구한의대 한의예과는 8.7, 울산대 의예과는 10, 고신대 의예과는 13.2, 을지대 의예과는 18.2로 20에도 못미친다. 국공립대 가운데에도 지역인재 선발비율 30 미달 대학이 있는데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가 이에 해당한다.(<표1> 참조)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은 11곳 중 3곳 만이 법정선발기준 준수해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73가 서울소재 출신
「지방대 육성법」제15조 제3항 및「동법시행령」제10조는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권 및 제주권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정기준치를 넘어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이 11곳 중 3곳에 불과했다. 법정기준치를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은 전남대 25, 동아대 21, 경북대 19.5에 불과했고,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 기준치 20를 미달했다.
서울시 소재 출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 대학은 충남대 83, 부산대 82.8, 강원대 82.5 순이었고, 조사된 11개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입학자의 73.2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로 확인됐다.
지방대학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사정이 나아, 법정기준치를 넘어 선발한 곳은 17곳 가운데 11곳(64.7)이었다. 해당 11개 지방대학 대학원은 2014년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권 및 제주권 10)를 해당지역 대학출신자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전체 모집인원의 48가 지역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 41.3,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36.7,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35에 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경북대가 19.5, 동아대 21, 전남대 25에 이르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평가하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