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묻지마 비료퍼주기 북한농사도움안돼>

보도자료



“鄭장관 북한 선물 수수께끼
통일부, 못 밝힐 사연 있나?“
- 6.15 특사 선물비용 공개 거부. 임동원 특사 땐 모두 공개 -



□ 통일부는 2002년, 2003년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시 소요된 예산내역과 선물 비용은 공개한
바 있음. 그러나 통일부는 금번 정동영 장관의 6.15 특사 방북시 소요된 총 소요예산만 공개하
고 선물대 비용 등의 예산 상세내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열람조차 할 수 없도록
‘비공개대상정보’로 처리하였음.



□ 선물대를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제9조② ‘국가안전보장·국
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 비공개 한다’라는 부분밖에 없음. 금번 방북에서 소요된 선
물비용 공개가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데는 국민들은 납득
할 수 없을 것임.



□ 보도에 의하면 정동영 장관은 이번 방북기간 중 김 위원장을 포함, 북측인사들에게 750만원
어치의 선물을 해주었다고 함. 또한 항간에는 이것보다 더욱 많은 선물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
라는 소문도 있음. 보도에 나온 선물비용이라도 이는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집행지
침에서 명시한 선물비 한도를 넘은 것임.



□ 대표단 방북비 중 선물대, 대표단 오찬 등 체재비, 대표단활동비는 남북회담사무국 업무추
진비(204-01목)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무추진비는 그 특성상 세부내역을 예산각목명세
서에 등재하지 못하기에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통지침으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음.



□ 대북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특성상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부가 북한자극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북비밀주의가 될 것이다.




보도자료
‘묻지마’ 비료 퍼주기, 북한농사 도움 안돼
-현지실사 · 실태파악 아예 없어 … 北 자체생산 화학비료, 무기 전용 가능성도-




□ 현재까지의 대북비료지원은 총 190.5만톤으로 6,218억원에 달하는데도 분배현장 확인을 위
한 實査는 일체 없었음. 북한은 비료전달 종료 후 문건으로 지역 단위별, 비종별 분배내역을 통
보만 할뿐임.



□ 통일부는 북한의 토양 상황과 화학비료 생산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북한의 요구대
로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하였음.



□ 토양 전문가로 북한토양을 수년간 연구해온 서울대 노희명 교수는“북한 토양은 이미 화학비
료 흡수에 필요한 유기물을 거의 상실할 정도로 척박해진 상태여서 화학비료를 사용해도 비나
바람에 유실돼버린다”며 정부의 대북비료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만일 북한이 자국의 토
양 상태를 알고서도 화학비료 지원만을 요구하였다면 북한당국이 전용을 목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질안비료는 강한 산성성분의 비료이기에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토양 역
시 강한 산성화와 척박화로 인해 질안비료의 사용 가능성이 적음.
실제 북한에는 화약 등 무기제조의 기본원료로 쓰일 수 있는 질산암모늄(질안비료)을 연간 8
만톤씩 생산 가능한 비료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듯이 질산암모늄은 현재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용 가능한 화학비료임.



□ 정부는 북한의 화학비료가 전량 농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는 화학비료
의 양을 줄이고 실제 북한 토양과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대체해야 할 것
임.




보도자료



‘내놓은 자식’ 개성공단?
정부 뒷짐에 입주업체 발만 동동
- 개성공업지구, 관리업무 허술과 지원정책 부실 이중고 -



□ 현재 개성공단 내 북측근로자들의 인력수급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8조에 의해 북측
‘노력알선기업’에서 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재 노력알선기업이 별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기업이 새 인력을 충원 받는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한편‘05.3.18 (주)신원의 북측근로자 해고사건이 있었음. 개성공업지구 내 최초의 북측근로
자 해고사건이며 또한 당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있고 난 이후라 남북관계가 어는 때보
다 경색되어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7월에서야 해고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더구나 개성공단 현장방문을 통해서 구두로만 전달받았음. 당시 경색된 남북한상황에서 일어
난 최초의 개성공단 내 해고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보고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임.



□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남북협력기금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