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0917]윤관석의원, 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11,187명 국가장학금 잘못 산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윤관석의원, 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11,187명 국가장학금 잘못 산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120만명 중 11,187명이 소득분위 산정 잘못
- 6,082명 지원액 과소, 5,105명 지원액 과다 산정으로 학생들 불편
- 960명에 대해 정정된 고지서 재발부, 학교 현장에 혼란가중

◯ 장학재단이 지난 7월 발표한 국가장학금 소득심사결과에 신청자 약 120만명 중 11,187명이 소득분위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7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의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소득수준을 심사하기 위해 매 학기별로 가장 최근의 산정 기준월을 적용하는데 금년 2학기에는 업무착오로 인해 *14년 5월 기준 산정 월이 적용되어야 하나,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일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13년 11월 기준 소득으로 잘못 적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지난 7월 29일 국가장학금 소득심사 선발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신청자 약 120만명 중 11,187명이 소득분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학생 11,187명 6,082명은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었으며, 5,105명은 지원액이 과다 산정되어 일부 학생들과 일선 현장과 혼란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장학재단은 7월 31일 소득분위를 재산정하여 모두 정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각 대학에도 정정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하였고, 잘못 산정된 장학금 감면 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960여명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부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윤관석 의원은 “장학재단의 실수로 인해 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액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되어 학교 현장과 학생들이 큰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며 “소득분위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 또 윤 의원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정보만이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고 지적한 뒤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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