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정신은 멈출 수 없다”
- 사이버화된 제약회사 신종 리베이트
H제약사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개설하여 약사와 의사만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 사이트
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판매액 대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주고 있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 포탈사이트에서 공동구매하는 DVD플레이어나 MP3, 네비
게이션 같은 물품을 살 수 있기까지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의 신종 리베이트인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아무 거리낌없이 일반적인 인터넷 홍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접근하던 중 9월 16일 추석을 앞두고 H제약 포탈사이트에
“투명사회협약과 관련, 마일리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안내메세지가 떴다.
9월 13일,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중단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
라고 생각한다.
올 초 관계기관이 위반행위 근절 위한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
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의약계에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의·약
계 및 제약사의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힌
다.
사이버상에서의 신종 리베이트에 대해 관행적으로 여기고 버젓이 활용한 제약사 및 보건의료
계의 반성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며, 그 중 보건
의료분야에서 투명사회협약이 이루어져 반가운 마음을 가졌던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
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마일리지 포인트 제공은 판매질서 유지 위한 약사법, 의약품 거래내역 투명성 규정한 건강보
험법, 약품유인행위 금지한 공정거래법 등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지도·감독 및 고발조치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유사부분이 존
재하고 있는지 좀더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약계· 제약회사· 정부 등 모두가 투명사회협약
의 의의를 되살려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5. 9. 22.
국회의원 이 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