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0930]집에서 학대 받은 아이 다시 집으로
의원실
2014-09-30 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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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학대를 당한 아동 10명 중 7명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10명중 8명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6,796건이었고, 이중 80.3에 달하는 5,454건은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였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5,375건(79.1)이나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조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총 아동학대 건수 6,796건 중 72.8에 달하는 4,949건에 대해 ‘원가정 보호’조치가 내려졌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제부터 시행되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도 112로 통합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이나 사후조치에 있어서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이제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함께 출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1곳이 전부이며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인력과 예산 확충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가족 내 훈육 문제 정도로 판단하는 사회풍토 및 사정기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아이는 어떤 경우, 누구에게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회가 함께 양육하고 보호해야 만 한다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6,796건이었고, 이중 80.3에 달하는 5,454건은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였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5,375건(79.1)이나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조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총 아동학대 건수 6,796건 중 72.8에 달하는 4,949건에 대해 ‘원가정 보호’조치가 내려졌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제부터 시행되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도 112로 통합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이나 사후조치에 있어서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이제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함께 출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1곳이 전부이며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인력과 예산 확충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가족 내 훈육 문제 정도로 판단하는 사회풍토 및 사정기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아이는 어떤 경우, 누구에게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회가 함께 양육하고 보호해야 만 한다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