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3]재외공관 다수가 현지 근로기준법 위반
의원실
2014-10-03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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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10. 03(금)
재외공관 다수가 현지 근로기준법 위반
- 행정원들의 소송 잇달아 -
- 외교부 전체 소송중 최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재외공관들이 현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 현지 사회보장 미가입 등 이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행정원들의 소송도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0~2014. 9) 외교부가 당한 전체 소송 88건 가운데 20건이 행정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가장 높은 비율(약 23)을 차지하고 있다.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교환원으로 근무하는 행정원의 기본급은 월 2,191달러로 이탈리아 월 최저임금인 4,267달러의 약 절반수준이다. 주 스웨덴 대사관에 비서로 근무하는 한 행정원의 기본급은 월 1,650달러로 스웨덴 월 최저임금인 3,185달러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행정원이 제기한 소송의 유형은 △급여(과소임금․퇴직금․부적정 임금․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가 13건(65)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주 홍콩 총영사관의 경우는 25년을 근무한 직원과 2013년 채용된 직원간 보수 차이가 $328에 불과해 보수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 뒤를 이어 △해고(부당해고․해고수당) 5건(25), △사회보장비 1건(5), △기타(인종차별) 1건(5)이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원들의 잦은 이직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지적하듯이, 주 홍콩 총영사관의 경우 일반사무직 행정원들의 0~3년 내 이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할 정도다 구체적으로 주 홍콩 총영사관은 한국인 행정원들의 경우 72(11명 중 8명)이 3년 내 채용되 고, 현지인 사무직 행정원들의 경우 50(6명 중 3명)가 3년 내 채용되었음
.
행정원 관련 소송 중 소송 종료 전 합의 사례는 총 7건이며, 배상금으로만 65,711달러(한화 약 6,800만원)를 지급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례건의 소송비용으로약 41,000달러(한화 약 4,270만원)가 사용되었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행정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재외공관별 행정직원 복무와 관련해 현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당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들이 현지국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끝/
□ 참고자료
※현지 근로기준법 위반 주요 사례들
공관명
내 용
이스라엘(대)
행정직원 퇴직시 퇴직금 과소 지급에 따른 동인의 주재국 노동 법령에 따른 퇴직금 차액 지급 요청
노르웨이(대)
현지 국적 행정직원(4명) 주재국 동일 직종 최저임금 미달 및 사회보장 미가입
로스앤젤레스(총)
제3국인 행정직원 주재국 최저임금 미달
콜롬비아(대)
행정직원의 과거 공관 근무기간 사회보장 비가입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사례 발생
아르헨티나(대)
주재국 노동 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 제기
이탈리아(대)
주재국 단체근로협약에 근거한 적정 보수 미지급 문제 제기
출처: 외교부자료 재구성
※최근 5년(2010-2014.9)간 외교부 전체 소송중 행정원 소송현황
(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합
총계
12
17
17
27
15
88
행정원
5
5
3
1
6
20
출처: 외교부자료 재구성
※최근 5년(2010-2014.9)간 외교부 전체 소송중 행정원 소송유형
(건수)
급여
해고
사회보장
기타
총합
13
5
1
1
20
출처: 외교부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