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5]방위비분담금 이자 확인, 정부는 무성의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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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10. 5(일)


방위비분담금 이자 확인, 정부는 무성의로 일관
- 주한미군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도 전혀 못 이뤄 -


9월 16일 기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지 다섯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약속한 커뮤니티뱅크의 법적지위 및 발생이자 규모에 대해 확인조차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설치는 지난 6월에 체결된 이행약정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국방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뱅크 이자 문제 관련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3달이 넘도록 미 국방부로부터 답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약속한 금년 내 커뮤니티뱅크 이자 문제 관련 미 국방부의 답변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조사 또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노사정위원회 설치는 이행약정에 누락되어 있다.
먼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이자 처리와 관련해 국세청은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년 3월 31일자로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국방부와 외교부는 즉각 미 국방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3달 후인 6월 27일, 30일에야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미측에 공식 전달했다.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방위비분담금 이자 문제 관련 언급을 미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비준받기 위해 정부가 금년 내 커뮤니티뱅크의 법적지위 및 발생이자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 국방부에 사실관계를 요청한 횟수가 고작 3번에 불과하다. 명백한 약속 해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방부에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성격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나, 100일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명백히 국세청·국방부·외교부의 의지부족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복지를 위해 요구한 노사정위원회 설치도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약정에는 반영시키지 못했다.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 자체가 없는 셈이다. 이 또한 명백히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과정에서 정부가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정부는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된 노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가 되는 주한미군이 빠진 채 고용안정 및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원래 약속대로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나서야 한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차기 협상을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이자 문제를 정부가 시간지연, 부처 간 폭탄돌리기로 일관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동 협정의 비준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서 약속한 발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 우리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약속한대로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
<첨부 1: 국세청 답변자료>
심재권의원(새정치민주연합, 2014. 9. 13)

1. 방위비분담금 이자 처리 관련
지난 4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국회 비준 이후 이자문제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고할 것

○국세청은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커뮤니티뱅크(CB)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년 3월 31일에 국방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커뮤니티뱅크가 민간은행이라면 과세가 가능하고 미국 정부의 소속기관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 면제됩니다.
○향후 관련 자료가 수집되면 이를 기초로 CB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작성자 : 국세청 국제조사과 행정사무관 이용선(397-1472)
<첨부 2: 국방부 답변자료>
▲ 요구자료 내용(심재권 의원)

□ 방위비분담금 이자 처리 관련
1.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국회 비준 이후 이자문제에 대한 처리 현황


ㅇ제출자료
∙외교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CB의 이자문제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교부와 함께 미측에 질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對美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미측에 신속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측은 답변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CB의 법적 성격 및 이자규모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나갈 것임


작성자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장 육군대령 김현종(☎ 748-6330)
<첨부 3: 외교부 답변자료 중 관련 부분 첨부>
(북미국, 조현우 한미안보협력과장, 이동준 외무서기관, 2100-7413)(심재권 의원, 8/27자 요청)

1.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비준시 국회가 요구했던 부대의견별 조치 및 진행사항


□ CB 이자 문제 관련

ㅇ 정부는 상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Community Bank(CB) 이자 문제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대책을 협의해 왔음.

-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미측에 공식 전달(6.27, 6.30)

- 또한, 외교부, 국방부는 고위급 협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동 질의서에 대한 미측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측은 답변을 작성중이라는 입장 표명

ㅇ 앞으로도 정부는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 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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