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재천의원실-20140714]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필요한 가
의원실
2014-10-06 1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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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필요한 가”
- 최재천 의원 … 집요하게 감사·감독할 것 -
지난 3월 4일, 민주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은 목적이나 사업 등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재단의 필요성과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은 대한석유협회(3억원), 한국맥널티(1,500만원), 개인 2인(1억 1,000만원)으로부터 총 4억2,500만원 무상 출연 받아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단 정관에 △민주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국민홍보사업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운동 △국내 통일·역사교육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통일·민족교육 △탈북민 장착을 위한 취업지원, 장학지원, 발전지원 사업 △탈북민 의료지원, 법률지원 및 조사·연구 지원 △민주평화통일문제에 관한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 지원 △통일문제에 관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위·수탁과제 수행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단 정관에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임에도 이사회의 의결만 있으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단 이사장을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겸임하고, 재단 이사직에 무상 출연한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주식회사 한국맥널티 대표이사,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이 등재돼 있어, 앞으로 특혜성 논란을 야기할 충분한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간에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47.2㎡)을 연간 1백만 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임무성격과 거의 중복되는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이 과연 필요한 가”라며, “정관 자체만 보더라도 곳곳이 문제투성이고, 무상출연 단체나 개인들도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여할 충분한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집요하게 감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 최재천 의원 … 집요하게 감사·감독할 것 -
지난 3월 4일, 민주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은 목적이나 사업 등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재단의 필요성과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은 대한석유협회(3억원), 한국맥널티(1,500만원), 개인 2인(1억 1,000만원)으로부터 총 4억2,500만원 무상 출연 받아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단 정관에 △민주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국민홍보사업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운동 △국내 통일·역사교육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통일·민족교육 △탈북민 장착을 위한 취업지원, 장학지원, 발전지원 사업 △탈북민 의료지원, 법률지원 및 조사·연구 지원 △민주평화통일문제에 관한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 지원 △통일문제에 관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위·수탁과제 수행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단 정관에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임에도 이사회의 의결만 있으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단 이사장을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겸임하고, 재단 이사직에 무상 출연한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주식회사 한국맥널티 대표이사,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이 등재돼 있어, 앞으로 특혜성 논란을 야기할 충분한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간에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47.2㎡)을 연간 1백만 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임무성격과 거의 중복되는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이 과연 필요한 가”라며, “정관 자체만 보더라도 곳곳이 문제투성이고, 무상출연 단체나 개인들도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여할 충분한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집요하게 감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