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재천의원실-20140806]일본의 독도 도발, 2014년 방위백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의원실
2014-10-06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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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도발, 2014년 방위백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 최재천 의원 … 틀에 박힌 항의로는 안 돼,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
지난 8.5일에 발표된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독도 주변을 일본 영공으로까지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독도 주변 상공을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위치시키고도 일본 군사력의 자유로운 투사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한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시마네현 ‘다케시마 본적지 옮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법적 정비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일본의 독도 관련 법령들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본의 「국세조사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독도의 주소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쵸 다케시마’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16조에도 독도를 기일전투표(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일본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본적 이전과 국내법 정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한 양국 관계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영토주권이 미치지 않는 독도에 대한 전방위적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최 의원은 “우리 정부도 수사적 언사의 함정에 빠져 매년 틀에 박힌 방식의 항의보다는 일본의 우리나라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관련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