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0822]학생에게 학원비 과다 징수한 학원 공개한다
의원실
2014-10-06 16:56:08
25
윤관석, 학생에게 학원비 과다 징수한 학원 공개한다
-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 학원 공시하는 학원법 발의’
- 윤관석, “부당하게 교습시설을 운영한 경우 이를 공개해,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앞으로는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14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 업체를 공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학생과 학부모 등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한 입법 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 학원 공시하는 학원법 발의’
- 윤관석, “부당하게 교습시설을 운영한 경우 이를 공개해,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앞으로는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14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 업체를 공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학생과 학부모 등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한 입법 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