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0922]대한변협, 의료법 시행규칙의 위임입법 일탈여부 입장 제출
의원실
2014-10-07 00:01:59
35
대한변협, 의료법 시행규칙의 위임입법 일탈여부 입장 제출
-주요내용-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금) 공포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내놓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자문한 결과 오늘(18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변협이 내놓은 (1)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2)안에서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두 번째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부대사업이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
김용익 의원은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내용-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금) 공포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내놓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자문한 결과 오늘(18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변협이 내놓은 (1)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2)안에서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두 번째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부대사업이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
김용익 의원은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