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07][국감21]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잘못은 대학이 하고 피해는 학생몫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잘못은 대학이 하고 피해는 학생몫

- 교육부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 학생들, 지난 4년간 국가장학금 미수혜
예상액 8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지난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2를 지원받지 못한 신․편입생 10만명.
- 경영부실대(4년제)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 미수혜액 52억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정책은 폐기되었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드러남.

󰋫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여건, 정원감축계획 등을 심사한 후,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입생․편입생에 대한 ‘2유형 국가장학금’지원이 제한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연속지정을 받거나 대학 교육여건이 더 낮은 경우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됨. 이 경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뿐만 아니라, 1유형 국가장학금(소득 1~8분위 대상)도 제한되고, 일반 학자금 대출한도가 30~70로 제한되게 됨.



󰋫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속지정을 포함하여 130개교가 지정되었음. 4년제 대학이 78개교이며, 그중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13개교, 경영부실대 12개교가 지정됨. (정부제정지원제한대학 78개교 안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개교 및 경영부실대 12개교 포함.)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의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2 예상 미수혜액은 823억여원에 이름. 국가장학금 유형2를 수혜 받지 못한 신․편입생은 4년간 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연속 지정 시 해당년도 입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한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4년제 경영부실대의 신․편입생 3년간 예상 미 수혜액은 52억 3천 8백 만원에 이름. 4년제 경영부실대 신․편입생 3년간 국가장학금 예상 미수혜 인원은 3,444명에 이름.

󰋫 그리고 지난 4년간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대가 18개교, 지방대가 60개교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비율이 77인 것으로 나타남.

󰋫 유기홍의원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다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도가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쳤다"며 "시행 4년 만에 폐지되어 다행이고, 진정 대학의 정상화와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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