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부, 화성 지정폐기물매립장 국민 기만하고 민간매각


환경부, 화성 지정폐기물매립장 국민 기만하고 민간매각
사후관리엉망인데 사업적정통보까지 내줘, 납득 어려워
국민고충처리위 환경부 귀책사유 분명, 사업취소 요청

환경부, 매립 중단하겠다는 주민과의 공증 깨고 민간에 매각
인수업체, 로또대박 꿈꾼 채 법질서 무시, 사후관리 엉망 환경사고 우려
지난 91년에도 포르말린 성분 폐수유출로 인근해역 어폐류 떼죽음
한강청,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인수업체에 사업적정통보 덜컥 내줘
주민들 원통해 민원제기, 고충처리위 환경부 책임 물어 사업취소처분 통보
환경부, 취소통보 받은지 10개월째 사업취소 않은 채 전전긍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 열린우리당)은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
해 화성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환경부가 매립장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주민과
의 공증을 파기한 채 민간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적정통보까지 내주고 있어 대국민 사기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민간에 매각된 매립장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경사고가 우
려된다고 밝혔다.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1987년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5만여평에 걸쳐 건립됐으나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1991
년에 포르말린 성분의 폐수유출로 화성 인근해역 어폐류를 떼죽음 시키는 등 각종 환경사고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 곳이다.
매립장의 잇단 환경사고에 환경부는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노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
해 당시 폐기물국장이 입회한 상태에서 당시 매립장 관리주체인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92년 1
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층고8미터에 12,400평의 매립시설 외에는 더 이상 지정폐기물을 매립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주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이를 수원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한 바 있
다.



이후 기 조성된 매립장은 97년 10월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민간에 매각되기 전까지 사후관리만
해왔다.



그런데, ‘01년 7월 환경부는 주민과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환경관리공단
을 통해 전달한 뒤 민간 매각을 추진, 4차례 유찰이 이루진 후 이듬해인 ’02년 11월에서야 (주)
에프엠미래테크에 약 5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립장을 매각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민간매각에 대해 격분한 주민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항의
방문, 탄원서 제출 등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서 이행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환경부는 매각된 재
산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환경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
이 해왔다.



한편, 매립장을 매수한 민간업체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미가입한 채, 침출수 처리도 한번
하진 않는 등 승계된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발 및 공사중지 등 각종 행정 처분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수업
자가 잔여부지에 대한 매립시설 증설 요청을 해오자 ‘03년 9월 사업적정 통보를 내주었고, 이
어 민간업자는 지한 20m 깊이의 터파기 공사 등 추가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기반공사를 시작했
다.



공사시공 이후에도, 인수업체는 사후관리계획서 제출을 미룬 채 매립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
으며, 그 결과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급기야 ‘04년 11월에는 매립시설의 사면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침출수 저수조가 침하되면서 기울어지고, 빗물 배제시설 부실관리, 전기시
설 부실관리로 집수정 수중 펌프가 고장 나는 등의 사고가 계속 이어져 왔다.




결국, 뒤늦게 서야 한강유역환경청이 ‘04년 11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후관
리 이행을 거듭 촉구했지만 민간업자는 한강청의 명령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매립
시설 확장공사를 계속 강행해 왔다.
다른 한편, 주민들은 ‘04년 12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업취소청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고
충처리위원회는 ’05년 1월 18일 환경부가 주민들과의 공증합의를 파기하고 민간업자에게 매립
장을 매각한점과 민간사업자가 사후관리 등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적정통보를 내
준 것은 부당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밝히고 사업 적정통보를 취
소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 같은 통보를 받고도 10개월 지난 지금도 사업적정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행토록 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환경부 간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엉망으로 인한 환경재앙도 우려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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