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07]반쪽짜리 주거급여 시범사업
반쪽짜리 주거급여 시범사업
9만 8천 자가가구, 시범사업에서 제외 돼 내년 본사업 시행시 문제


□ 2014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내년 본격 시행될 주거급여제도가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함.

□ 2014년 주거급여법 통과에 따라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급,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음.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97만 가구, 월 평균 11만원 지급

□ 2015년 주거급여 전면 시행을 앞두고 ‘14.1월말 복지부 행복e음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 총 81만 가구에 대해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2014년 7월~9월에는 6만 2천호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했음.

□ 그러나 주거급여 전면 시행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은 임차가구를 대상만으로 실시했고, 자가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음.

□ 당초 국회에서 주거급여법을 제정할 당시 기존의 주거급여와의 차별성을 둔 것은 단순히 임차료 보조만을 해주는 것이 아닌, 자가가구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수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었음.

□ 주거급여가 전면 시행되면 임차료를 지급받는 임대가구와는 달리, 자가가구의 노후도는 어느 정도인지, 방수‧단열은 잘되는지, 이 부분을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감정할 것인지 상당히 꼼꼼한 조사를 통해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었음.

□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자가가구가 제외되어 버리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이미경 의원은 “당장 내년 사업이 시행될 때 자가주택 거주자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에 이의원은 “주거급여 대상자 97만명 중 9만 3천가구가 자가주택 거주자인데, 내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조사를 시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매년 수조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고 뉴타운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개량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주거지의 환경개선에 힘쓰고 이를 개량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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