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07]아기용 파우더에 부틸․프로필 파라벤 사용…EU는 내년부터 ‘사용금지’
의원실
2014-10-07 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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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 파우더에 부틸․프로필 파라벤 사용…EU는 내년부터 ‘사용금지’
-주요내용-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콜마(주)에서 생산되는 ‘아토베베 베이비’ 등 17개 아기용 파우더 제품(의약외품)에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나라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는 단일성분으로는 0.4이하, 혼합사용의 경우는 0.8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용익 의원은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지속적인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내용-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콜마(주)에서 생산되는 ‘아토베베 베이비’ 등 17개 아기용 파우더 제품(의약외품)에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나라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는 단일성분으로는 0.4이하, 혼합사용의 경우는 0.8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용익 의원은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지속적인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