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07]규정·원칙 없이 진행된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의원실
2014-10-07 09:14:19
33
공기 통하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신발주머니 두건,
앞으로 결박하면 두건 벗긴다며 손을 등 뒤로 결박!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체크’ 안한 특전사 포로체험,
사망자 특수순직으로 보상하고, 상급 헌병대가 조사해야
규정·원칙 없이 진행된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1. 훈련보조재료(두건 등) 안전 규격도 없이 동네 문구점에서 구입
- 공기 통하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재질 “신발주머니”
2. 특성화훈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무시
- 훈련 전, 교보재 위험성 진단, 사전 교관 및 조교에 의한 직접 점검 “무시”
- 훈련 전, 위험상황 발생 또는 식별 시 신호대책 강구 조항 “무시”
- 훈련 중, 두건은 호흡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안전테스트 실시 “무시”
- 훈련 중, 10분 단위 훈련인원 이상 유무 확인 “무시”
- 훈련 중, 복도 감시조는 배치되어 있고, 수시로 훈련인원을 확인 “무시”
- 훈련 중, 위험요인 식별 시 즉시 훈련중지, 안전대책 강구 “무시”
3. 양 손 앞으로 결박하니 팔 굽혀 두건 벗긴다며
등 뒤로 결박 후 두건 끈 조인 채 90분 지속 ‘질식사
- 오전에 앞으로 결박, 오후에는 뒤로 결박 ‘정해진 규정 없어’
2014년 9월 2일 발생한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중 사망 사고는 어이없는 준비과정과 훈련 강행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은 87년까지 실시된바 있지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인권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후 특전사는 2000년대 초반에 잠시 재개했다 다시 중단하고, 2013년까지는 전술훈련 시 이론교육만 진행하고 있었다.
포로체험 훈련 재개가 최초로 결정된 시기는 2014년 4월 3일 <특전사 교육훈련향상방안> 토의로 당시 특전사 사령관 및 예하 여단장 등 33명의 지휘관 및 참모진이 참석해 여단별 특성화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과제 선정과 이를 위한 부대별 의견수렴을 지시하였고, 강인한 체력단련, 전투행동 및 포로 시 행동요령 등 실전적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토의 후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의 일부를 시청한 뒤 본격적인 훈련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다. 특전사는 4월 9일 예하 여단에 내린 공문을 통해 포로체험 훈련을 포함한 ‘여단별 특성화 훈련센터 개설 추진계획’을 하달하였다. 이후 5월 3일 지휘관 회의를 거쳐, 5월 26일 최종 결정하였다. 이때 포로체험 훈련과 관련해 외국군은 자료자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군관 협조한 사실은 없었다.
특전사가 수년간 실시해 온 천리행군 훈련과 달리 포로체험 훈련은 과거 훈련 자료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당연히 축적된 경험도 전혀 없었다. 이런 가운데 4개월만에 개발된 훈련 매뉴얼은 가이드라인 정도의 수준이었고, 두건 등 훈련 교보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격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
포로체험 훈련에 사용된 두건이 부대 인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신발주머니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특전사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작성해 놓았으면서도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해 결국 안타까운 특전사 요원 2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훈련 전 위험상황 발생 또는 식별 시 신호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었으며, 훈련 중에는 두건이 호흡하는데 제한 없고 안전테스트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훈련 전 ▲교보재 위험성 진단, 사전교관 및 조교에 의한 직접 점검 ▲위험상황 발생 또는 식별 시 신호대책 강구 조항 등이 무시됐으며,
훈련 중 체크리스트인 ▲두건은 호흡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안전테스트 실시 ▲10분 단위 훈련 인원 이상 유무 확인 ▲복도 감시조는 배치되어 있고, 수시로 훈련인원을 확인 ▲위험요인 식별 시 즉시 훈련 중지, 안전대책 강구 등의 항목도 체크되지 않았다.
특히 최초 훈련 시에는 양 손을 앞으로 결박해 두건에 숨이 막히면 팔을 굽혀 두건을 위로 젖힐 수 있었으나, 훈련 강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양 손을 뒤로 결박하고 두건의 끈까지 조여 놓아 훈련 당사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사건은 특전사 요원들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에만 매몰돼 포로체험 훈련에 대한 위험성 인식은 물론 안전대책 수립도 전혀 세우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위험한 훈련을 강행한 특전사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는 특전사 헌병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윤 일병 사건에서도 보듯 지휘관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부대 헌병대가 맡는 것은 객관적인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지금부터라도 상급부대 헌병대로 수사권을 넘겨야 군 당국의 보다 공정한 수사의지를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에 임하다 숭고한 목숨을 잃은 2명의 특전사 요원들에 대해 “고인이 된 두 분의 특전사 요원은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직무 순직’ 규정을 적용해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직무 순직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결박하면 두건 벗긴다며 손을 등 뒤로 결박!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체크’ 안한 특전사 포로체험,
사망자 특수순직으로 보상하고, 상급 헌병대가 조사해야
규정·원칙 없이 진행된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1. 훈련보조재료(두건 등) 안전 규격도 없이 동네 문구점에서 구입
- 공기 통하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재질 “신발주머니”
2. 특성화훈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무시
- 훈련 전, 교보재 위험성 진단, 사전 교관 및 조교에 의한 직접 점검 “무시”
- 훈련 전, 위험상황 발생 또는 식별 시 신호대책 강구 조항 “무시”
- 훈련 중, 두건은 호흡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안전테스트 실시 “무시”
- 훈련 중, 10분 단위 훈련인원 이상 유무 확인 “무시”
- 훈련 중, 복도 감시조는 배치되어 있고, 수시로 훈련인원을 확인 “무시”
- 훈련 중, 위험요인 식별 시 즉시 훈련중지, 안전대책 강구 “무시”
3. 양 손 앞으로 결박하니 팔 굽혀 두건 벗긴다며
등 뒤로 결박 후 두건 끈 조인 채 90분 지속 ‘질식사
- 오전에 앞으로 결박, 오후에는 뒤로 결박 ‘정해진 규정 없어’
2014년 9월 2일 발생한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중 사망 사고는 어이없는 준비과정과 훈련 강행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은 87년까지 실시된바 있지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인권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후 특전사는 2000년대 초반에 잠시 재개했다 다시 중단하고, 2013년까지는 전술훈련 시 이론교육만 진행하고 있었다.
포로체험 훈련 재개가 최초로 결정된 시기는 2014년 4월 3일 <특전사 교육훈련향상방안> 토의로 당시 특전사 사령관 및 예하 여단장 등 33명의 지휘관 및 참모진이 참석해 여단별 특성화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과제 선정과 이를 위한 부대별 의견수렴을 지시하였고, 강인한 체력단련, 전투행동 및 포로 시 행동요령 등 실전적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토의 후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의 일부를 시청한 뒤 본격적인 훈련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다. 특전사는 4월 9일 예하 여단에 내린 공문을 통해 포로체험 훈련을 포함한 ‘여단별 특성화 훈련센터 개설 추진계획’을 하달하였다. 이후 5월 3일 지휘관 회의를 거쳐, 5월 26일 최종 결정하였다. 이때 포로체험 훈련과 관련해 외국군은 자료자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군관 협조한 사실은 없었다.
특전사가 수년간 실시해 온 천리행군 훈련과 달리 포로체험 훈련은 과거 훈련 자료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당연히 축적된 경험도 전혀 없었다. 이런 가운데 4개월만에 개발된 훈련 매뉴얼은 가이드라인 정도의 수준이었고, 두건 등 훈련 교보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격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
포로체험 훈련에 사용된 두건이 부대 인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신발주머니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특전사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작성해 놓았으면서도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해 결국 안타까운 특전사 요원 2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훈련 전 위험상황 발생 또는 식별 시 신호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었으며, 훈련 중에는 두건이 호흡하는데 제한 없고 안전테스트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훈련 전 ▲교보재 위험성 진단, 사전교관 및 조교에 의한 직접 점검 ▲위험상황 발생 또는 식별 시 신호대책 강구 조항 등이 무시됐으며,
훈련 중 체크리스트인 ▲두건은 호흡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안전테스트 실시 ▲10분 단위 훈련 인원 이상 유무 확인 ▲복도 감시조는 배치되어 있고, 수시로 훈련인원을 확인 ▲위험요인 식별 시 즉시 훈련 중지, 안전대책 강구 등의 항목도 체크되지 않았다.
특히 최초 훈련 시에는 양 손을 앞으로 결박해 두건에 숨이 막히면 팔을 굽혀 두건을 위로 젖힐 수 있었으나, 훈련 강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양 손을 뒤로 결박하고 두건의 끈까지 조여 놓아 훈련 당사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사건은 특전사 요원들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에만 매몰돼 포로체험 훈련에 대한 위험성 인식은 물론 안전대책 수립도 전혀 세우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위험한 훈련을 강행한 특전사 지휘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는 특전사 헌병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윤 일병 사건에서도 보듯 지휘관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부대 헌병대가 맡는 것은 객관적인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지금부터라도 상급부대 헌병대로 수사권을 넘겨야 군 당국의 보다 공정한 수사의지를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에 임하다 숭고한 목숨을 잃은 2명의 특전사 요원들에 대해 “고인이 된 두 분의 특전사 요원은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직무 순직’ 규정을 적용해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직무 순직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