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07]국방부 보도자료_윤 일병 사망 은폐축소 위한 육군 수뇌부 대책회의 정황
의원실
2014-10-07 0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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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 직후
참모총장ㆍ참모차장ㆍ인참부장ㆍ헌병실장ㆍ의무실장
ㆍ법무실장ㆍ정훈공보실장 대책회의 소집
은폐ㆍ축소 위한 육군 수뇌부 대책회의 정황
보고실태 감사결과에도 이 사실 누락돼
ㅇ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지난 9월 2일 윤 일병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인을 바꾸는 등의 공소장 변경을 했다. 3군 검찰부는 윤 일병의 사인이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이 중요 원인”이라고 공소장을 고쳤다. 이전 공소장의 사망원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ㅇ 또한, “4월6일 사고 당시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른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을 알고도 구타했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를 다녔고 입대 후 의무병 교육을 받아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윤 일병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폭행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은 군 검찰의 초기 수사 및 기소의 잘못을 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ㅇ 그런데 이런 윤 일병 사건의 은폐ㆍ축소는 단순히 군 검찰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는 육군 및 국방부의 전체의 조직적인 은폐였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기에 질의하겠다.
ㅇ 윤 일병이 사망한 시간이 4월 7일(월) 오후 4시 30분인데, 그로부터 2시간 30분 후인 저녁 7시에 육군은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명시하고, 사고 당시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사건처럼 브리핑을 했다.
ㅇ 그런데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고, 그날 밤 11시 24분에 끝난 검시조서에도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다.
ㅇ 도대체 병원의 사망진단서도 무시하고 이후 실시될 검시 결과도 알 수 없는 시점에 육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 이게 가능한 일인가?
ㅇ 그런데 이후 윤일병 사건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된 이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육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자료를 보내왔다.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윤 일병 사망 직후 언론설명 전에 육군 참모차장이 주관하여 정훈공보실장, 헌병실장, 의무실장, 법무실장, 인참부장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완성했다.
ㅇ 그리고 이 허위ㆍ은폐 보도자료는 육군 참모총장이 최종 결재하여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언론보도가 이뤄졌다. 왜 이제까지 육군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윤일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숨겨왔나?
ㅇ 더구나 8월 14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발표된 윤 일병 사건 보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도자료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국방부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 보고 시점은 사망 직전인 오후 3시 30분경이었고, 이를 보고한 사람은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이었다.
ㅇ 결국 육군 참모총장,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윤 일병이 사망하자마자 육군 수뇌부가 총동원된 대책회의를 열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거짓 허위ㆍ은폐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ㅇ 이렇게 육군 수뇌부가 총 동원되어 은폐와 축소를 결정했으니 이후 육군은 일사분란하게 윤 일병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전군을 총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ㅇ 육군 수뇌부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건의 현장 목격자인 김 일병이 28사단 헌병대에서 주요 진술을 한 것이 4월 7일 오후 2시이기 때문이다. 당시 진술조서를 보면 ‘지속적인 폭행여부’는 물론 온갖 ‘엽기적인 폭행 사실’도 자세히 진술되어 있다.
ㅇ 따라서 4월 7일 오후 3시 30분 육군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 등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할 때, ‘엽기적인 폭행사실’도 함께 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아닌가?
ㅇ 국방부가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육군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만들어진 윤 일병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기 위한 보도자료는 언론 브리핑 전에 국방부 대변인실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 당시 이것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ㅇ 그런데 이렇게 윤 일병 사건의 실체를 4월 7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건의 은폐ㆍ축소를 주도한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후 7월말까지 무려 4달 동안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
ㅇ 상식적으로 본다면, 권오성 참모총장이 사건의 은폐ㆍ축소를 결정하고 지시하기 전에 김관진 장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권오성 총장이 사건 은폐ㆍ축소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이것을 국방부 대변인실에 보낸 것이 그 증거라고 보이는데, 한민구 장관은 동의하나?
ㅇ 군 수뇌부의 은폐ㆍ축소 결정 이후 벌어진 전군이 동원된 조직적 은폐의 예를 들어보겠다. 윤 일병 사인의 경우, 4월 7일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고, 그날 밤 11시 24분에 끝난 검시조서에도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8일 밤 22시에 끝난 부검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기도폐쇄성 질식사 추정’으로 되어 있다.
ㅇ 그런데 그 근거가 황당하다. 근거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인 점”이다. 그런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다.
ㅇ 또한 군은 윤 일병 가족들의 현장검증을 막았고, 군 검찰부는 총동원되어 사건을 우발적 폭행으로 몰아갔다. 한민구 장관, 군이 이러한 조직적 은폐ㆍ축소는 참으로 경악스럽다. 어떻게 전 군이 동원되어 국민들을 속이고, 윤 일병 가족을 속이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나?
ㅇ 국방부 감사관에게 묻겠다. 8월 14일 ‘윤일병 사건 보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여기에는 육군 수뇌부가 사건 당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대책회의 결과와 보도자료가 언론브리핑 전에 바로 국방부 대변인실로 보고된 것을 누락되어 있다.
ㅇ 왜 그랬나? 감사관실의 조사가 사실은 군의 윤 일병 사건 은폐ㆍ축소 사실을 은폐ㆍ축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감사를 할 때, 은폐ㆍ축소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ㅇ 10월 14일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와 27일 확인감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당시 육군 참모차장, 정훈공보실장, 헌병실장, 의무실장, 법무실장, 인사참모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윤일병 사건 은폐 육군 수뇌부 대책회의와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겠다.
ㅇ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요, 우리 국민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 젊은이들이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다.
참모총장ㆍ참모차장ㆍ인참부장ㆍ헌병실장ㆍ의무실장
ㆍ법무실장ㆍ정훈공보실장 대책회의 소집
은폐ㆍ축소 위한 육군 수뇌부 대책회의 정황
보고실태 감사결과에도 이 사실 누락돼
ㅇ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지난 9월 2일 윤 일병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인을 바꾸는 등의 공소장 변경을 했다. 3군 검찰부는 윤 일병의 사인이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이 중요 원인”이라고 공소장을 고쳤다. 이전 공소장의 사망원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었다.
ㅇ 또한, “4월6일 사고 당시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른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을 알고도 구타했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를 다녔고 입대 후 의무병 교육을 받아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윤 일병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폭행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은 군 검찰의 초기 수사 및 기소의 잘못을 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ㅇ 그런데 이런 윤 일병 사건의 은폐ㆍ축소는 단순히 군 검찰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는 육군 및 국방부의 전체의 조직적인 은폐였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기에 질의하겠다.
ㅇ 윤 일병이 사망한 시간이 4월 7일(월) 오후 4시 30분인데, 그로부터 2시간 30분 후인 저녁 7시에 육군은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명시하고, 사고 당시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사건처럼 브리핑을 했다.
ㅇ 그런데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고, 그날 밤 11시 24분에 끝난 검시조서에도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다.
ㅇ 도대체 병원의 사망진단서도 무시하고 이후 실시될 검시 결과도 알 수 없는 시점에 육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 이게 가능한 일인가?
ㅇ 그런데 이후 윤일병 사건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된 이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육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자료를 보내왔다.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윤 일병 사망 직후 언론설명 전에 육군 참모차장이 주관하여 정훈공보실장, 헌병실장, 의무실장, 법무실장, 인참부장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완성했다.
ㅇ 그리고 이 허위ㆍ은폐 보도자료는 육군 참모총장이 최종 결재하여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언론보도가 이뤄졌다. 왜 이제까지 육군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윤일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숨겨왔나?
ㅇ 더구나 8월 14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발표된 윤 일병 사건 보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도자료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국방부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 보고 시점은 사망 직전인 오후 3시 30분경이었고, 이를 보고한 사람은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이었다.
ㅇ 결국 육군 참모총장,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윤 일병이 사망하자마자 육군 수뇌부가 총동원된 대책회의를 열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거짓 허위ㆍ은폐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ㅇ 이렇게 육군 수뇌부가 총 동원되어 은폐와 축소를 결정했으니 이후 육군은 일사분란하게 윤 일병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전군을 총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ㅇ 육군 수뇌부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건의 현장 목격자인 김 일병이 28사단 헌병대에서 주요 진술을 한 것이 4월 7일 오후 2시이기 때문이다. 당시 진술조서를 보면 ‘지속적인 폭행여부’는 물론 온갖 ‘엽기적인 폭행 사실’도 자세히 진술되어 있다.
ㅇ 따라서 4월 7일 오후 3시 30분 육군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 등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할 때, ‘엽기적인 폭행사실’도 함께 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아닌가?
ㅇ 국방부가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육군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만들어진 윤 일병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기 위한 보도자료는 언론 브리핑 전에 국방부 대변인실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 당시 이것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ㅇ 그런데 이렇게 윤 일병 사건의 실체를 4월 7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건의 은폐ㆍ축소를 주도한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후 7월말까지 무려 4달 동안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
ㅇ 상식적으로 본다면, 권오성 참모총장이 사건의 은폐ㆍ축소를 결정하고 지시하기 전에 김관진 장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권오성 총장이 사건 은폐ㆍ축소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이것을 국방부 대변인실에 보낸 것이 그 증거라고 보이는데, 한민구 장관은 동의하나?
ㅇ 군 수뇌부의 은폐ㆍ축소 결정 이후 벌어진 전군이 동원된 조직적 은폐의 예를 들어보겠다. 윤 일병 사인의 경우, 4월 7일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고, 그날 밤 11시 24분에 끝난 검시조서에도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8일 밤 22시에 끝난 부검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기도폐쇄성 질식사 추정’으로 되어 있다.
ㅇ 그런데 그 근거가 황당하다. 근거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인 점”이다. 그런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다.
ㅇ 또한 군은 윤 일병 가족들의 현장검증을 막았고, 군 검찰부는 총동원되어 사건을 우발적 폭행으로 몰아갔다. 한민구 장관, 군이 이러한 조직적 은폐ㆍ축소는 참으로 경악스럽다. 어떻게 전 군이 동원되어 국민들을 속이고, 윤 일병 가족을 속이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나?
ㅇ 국방부 감사관에게 묻겠다. 8월 14일 ‘윤일병 사건 보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여기에는 육군 수뇌부가 사건 당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대책회의 결과와 보도자료가 언론브리핑 전에 바로 국방부 대변인실로 보고된 것을 누락되어 있다.
ㅇ 왜 그랬나? 감사관실의 조사가 사실은 군의 윤 일병 사건 은폐ㆍ축소 사실을 은폐ㆍ축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감사를 할 때, 은폐ㆍ축소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ㅇ 10월 14일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와 27일 확인감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당시 육군 참모차장, 정훈공보실장, 헌병실장, 의무실장, 법무실장, 인사참모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윤일병 사건 은폐 육군 수뇌부 대책회의와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겠다.
ㅇ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요, 우리 국민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 젊은이들이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