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07]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장, 국방부는 적극 나서야
의원실
2014-10-07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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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장,
국방부는 적극 나서야
1.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문제
ㅇ 기지이전계획은 2016년 말로 용산, 동두천, 의정부, 부평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완료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로 인해 변동가능성이 있는가?
ㅇ 현재 모든 지원과 대책은 주한미군과 평택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위의 지역에서 평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이 거주대책이다. 대책을 위한 전담부서조차 없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이주는 주한미군 임무완수에 필수적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차질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만약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를 30 정도로 대폭 낮추고 한국인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군무원이나 국방부 공무원들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정리해고 될 경우 국방부에서 우선 고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2. 방위비 분담금 관련 문제
ㅇ 방위비 분담금 9차 협상과 이행약정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인건비를 배정하도록 하고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문화 했는데 파악해 봤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알고 있나?
ㅇ 이행약정서에 명문화 되어 있는 인건비 최우선 고려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명문화 한 것인가? 이 문구로는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방부는 향후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무슨 대책이 있나? 이를 위해 주한미군과 무슨 대책을 논의하고 있나?
ㅇ 현재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75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되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4년뒤의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상때가 되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끝난다. 그렇다면 군사건설비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를 인건비로 돌려서 현재 75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아예 100지원하고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들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3.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대책
ㅇ 2012년부터 올해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80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직전까지 갔었다.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들이 주한미군 작전업무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전시에는 미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총파업이라도 한다면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나?
ㅇ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는 국방부 뿐만이 아니라 외교부와 고용노동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9월 18일에 주한미군한국인 근로자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협의체 구성에 국방부는 동의 했다.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방부는 적극 나서야
1.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문제
ㅇ 기지이전계획은 2016년 말로 용산, 동두천, 의정부, 부평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완료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로 인해 변동가능성이 있는가?
ㅇ 현재 모든 지원과 대책은 주한미군과 평택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위의 지역에서 평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이 거주대책이다. 대책을 위한 전담부서조차 없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이주는 주한미군 임무완수에 필수적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차질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만약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를 30 정도로 대폭 낮추고 한국인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군무원이나 국방부 공무원들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정리해고 될 경우 국방부에서 우선 고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2. 방위비 분담금 관련 문제
ㅇ 방위비 분담금 9차 협상과 이행약정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인건비를 배정하도록 하고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문화 했는데 파악해 봤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알고 있나?
ㅇ 이행약정서에 명문화 되어 있는 인건비 최우선 고려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명문화 한 것인가? 이 문구로는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방부는 향후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무슨 대책이 있나? 이를 위해 주한미군과 무슨 대책을 논의하고 있나?
ㅇ 현재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75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되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4년뒤의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상때가 되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끝난다. 그렇다면 군사건설비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를 인건비로 돌려서 현재 75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아예 100지원하고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들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3.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대책
ㅇ 2012년부터 올해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80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직전까지 갔었다.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들이 주한미군 작전업무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전시에는 미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총파업이라도 한다면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나?
ㅇ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는 국방부 뿐만이 아니라 외교부와 고용노동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9월 18일에 주한미군한국인 근로자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협의체 구성에 국방부는 동의 했다.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