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07][변재일의원실-20141007] LH 동탄2지구, 12개 학교‘물렁 콘크리트’시공
LH 동탄2지구, 12개 학교‘물렁 콘크리트’시공
- 강도 시험 졸속 시행, 덜 굳은 콘크리트에 충격 가해져

LH가 추진하는 동탄신도시 2지구의 학교 건설 공사가 부실 시공돼 내년 개교하는 12개 학교의 약 1만 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공사 일지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동탄2지구에 1차 개교하는 학교 12곳의 건설 공사 과정에 콘크리트 양생 기간 미준수, 양생 기간 중 외부 충격, 충격 시험 부실 실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것을 양생이라 하는데, LH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양생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경우 20℃ 이상의 기온에서는 4일을, 10℃∼20℃인 경우는 6일을 굳히고 거푸집을 떼어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잘 굳었는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기초, 보, 기둥 등의 경우 24시간 양생 후 5MPa(메카파스칼) 압력 단위. 1N/㎟=1Mpa
이 넘으면, 굳기가 적당한 것으로 인정돼 거푸집 탈형이 가능하다.

4개월 간 현장감독 확인 없이 방치된 콘크리트 강도 시험

LH는 이 같은 시험 결과를 기록한 12개 학교 공사의 ‘거푸집 탈형용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했는데, 전체 압축강도 검사의 90 이상을 타설 다음날 시험하여 100 합격한 시험결과이다.

문제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었는지 확인하여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한 판단 근거가 되는 시험 작업일지의 ‘합격’이라는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H가 의원실에 공식 제출한 작업일지에는 품질관리자(시험소), 현장대리인(시공사), 현장감독(LH)이 각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 의원실 직원이 동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동일한 일지에 6월부터 9월까지 전혀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사진 참고)

이는 감리를 겸하고 있는 LH의 현장감독이 시험에 지속적으로 입회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시험을 실시하고 일지에 기재한 것인지,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값이 나왔지만 합격으로 기재한 것인지 등에 대한 현장감독의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압축강도 시험에 최소 2일 필요…하루만에 끝낸 졸속 시험

시험 결과를 믿기 어려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험 방식에 있다.

시험 방식은 콘크리트 150㎥(레미콘 25대 분량. 1대 용량 6㎥) 당 일정한 규격(지름 10㎝, 높이 20㎝ 원통)의 콘크리트 샘플인 공시체를 9개 제작하여 24시간을 양생한 뒤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험을 위해서는 누르는 장비의 면과 공시체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므로, 공시체 위에 시멘트를 얇게 발라 평평하게 하는 ‘캐핑’ 작업이 필요하다.

‘캐핑’한 시멘트는 다시 1일의 양생 기간이 거쳐야 하므로, 결국 콘크리트 타설 이후 거푸집을 탈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일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LH는 대부분의 시험을 콘크리트 타설 바로 다음날 실시했다. 제3중학교 공사에서는 6월12일 2층 교사동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6월13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했고, 제12초등학교 공사에서는 7월29일 기계실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7월30일 압축강도를 시험했다.

이는 콘크리트 양생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 거푸집을 떼어내는 판단 근거가 되는 압축강도 시험이 대부분 엉터리로 실시됐고, 결과적으로 덜 굳은 상태의 물렁한 콘크리트 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물렁 콘크리트’ 위로 겹겹이 쌓은 기초 공사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기초 부분은 터파기 이후 버림 콘크리트 타설로 바닥을 조성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후 주변의 빈 공간을 흙으로 되메우기한 뒤 기둥을 세우고 2차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지중보와 3차 되메우기 및 1층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 공사 순서이다.

때문에 LH 표준시방서는 되메우기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덜 굳은 상태의 콘크리트에 되메우기를 위한 다량의 흙이 쏟아지면, 충격과 압력에 의해 콘크리트에 변형·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 공사의 교과서와 같은 시방서는 동탄2지구 학교 공사에서는 무시되어 지켜지지 않았다.

각 현장의 공사일보에 따르면, 제5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6월11일 지중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일 뒤인 13일에 2차 되메우기를 실시했다. 또한 제7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해 5월9일 기둥 콘크리트 타설 이후 2일 뒤인 11일 2차 되메우기를 실시했고, 16일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한 뒤, 다시 2일 뒤에 3차 되메우기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전 현장에서 시방서 기준인 7일을 지킨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변형 및 균열 등의 부실이 기초 단계에서 발생했다면, 지금 당장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커지고 기둥이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옆에서 가하는 힘인 횡력에 취약하여, 내진 설계대로 건축이 실시돼야 함. 동탄2지구의 학교들은 6.2 규모의 지진을 견디게끔 설계되었는데, 기초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보다 낮은 지진에도 건축물 붕괴 등의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4월1일 충남 태안군 해역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지난 8월2일에 경기 광주에서는 2.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변재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안전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달리 LH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갑자기 선회하는 등의 큰 변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세월호는 침몰하지 않고 운행한 것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은 평소에는 잘 서 있다가 기초 공사가 취약한 경우 지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특히 학교 건물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은 건물이고, LH는 더 안전하고 꼼꼼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동탄2지구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과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아파트 입주자와 개교를 앞둔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위하여 LH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동탄2지구 학교 공사에서 대부분의 압축 강도 시험이 콘크리트 타설 다음날 실시되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LH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맞는 압력 강도가 시험 결과로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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