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07]정부 3.0은 남의 얘기, 내부 규정 83 비공개한 LH
정부 3.0은 남의 얘기, 내부 규정 83 비공개한 LH
- 변재일 의원, 공공기관 내규 공시 의무 규정한 공운법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한 내부 규정 관리와 함께 전체 내부 규정 중 일반 국민 또는 수요자, 업무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부 규정 276개(83)는 비공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34개의 내규 중 58건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정작 일반 국민 또는 수요자, 업무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276개(83)의 내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LH는 지침은 빈번한 개정으로 공개하기 어렵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내규인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비공개된 내규 중 ‘임대주택 시행세칙’은 임대주택 신청 양식과 동·호수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한 사규로, 임대 신청자가 알아야 할 내규이다.

또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지침’은 LH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개발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규정한 지침으로써 비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수요자에 대한 무관심과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LH는 내규 관리도 부실하게 하고 있다. LH는 2014년 7월3일 ‘내부지침 개정실적’과 7월14일 ‘지침 재개정 경과’를 의원실에 제출하며 실제 54건인 개정 실적을 현황 파악 불량으로 일부를 누락하여 보고했다.

LH는 내규 부실 관리를 인정하며 향후 “착오 및 실수로 일부 사항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법무실장 명의로 답변한 상태이다.

하지만 내규의 제·개정 사실은 물론, 대부분의 내규가 비공개되고 있어 향후에도 적정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LH는 국토교통부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LH의 내규는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내규를 비공개하여 정보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3.0에 차질을 주고 있고, 재개정한 내역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변의원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0월6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대상에 내부 규정을 추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LH 사장은 법률안이 통과하기 전이라도 LH 내규를 일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고, 향후에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열린 행정을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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