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07]국무총리 없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정총리는 부재중”
국무총리 없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정총리는 부재중”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현장회의 참석률 36에 불과

-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52개 중 26개 위원회 회의 참석 0회, 연 4회 이상 참석 회의 겨우 1개

-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회의개최 저조, 과도한 대리참석, 원칙 없는 서면회의’로 형식적 운영

- 김기식 의원, “위원회 통폐합 및 회의 참석대상자 현실화해 위원회 능률 제고해야”



1. 국무총리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들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52개 위원회 가운데 정 총리가 직접 현장회의에 참석한 실적은 전체 회의개최 135회 중 48회로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정홍원 총리가 취임한 지난 13년 2월 25일 이후부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정 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경우 22번의 회의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도 27번의 회의를 갖는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다가 이번 8월 5일에서야 처음으로 정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본인이 위원장인 회의 임에도 출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에 대해 총리실은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민간 중심의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토록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국무총리의 각종 위원회 불참에 대해 해명했다.

5. 그러나 총리실의 이 같은 해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어야할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뿐 아니라, 정 총리가 위원장인 52개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의 현장회의도 갖지 않은 위원회는 절반인 26개나 됐으며, 취임 후 분기당 1회 수준인 연간 네 번 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 한 곳에 불과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서면회의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현장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135건의 회의 중 37건, 28가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등 총리가 위원장인 각종 중요 위원회 회의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 한편, 위원들의 저조한 출석과 부실운영 문제 또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기식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제 상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는 전체 71개로 이 가운데 위원회 설립 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윈회도 10개나 됐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본회의 개최실적이 연평균 4회도 안 되는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71개의 84에 해당하는 60개로 확인됐다.

7. 정부측(당연직)위원들의 과도한 대리참석과 과도한 서면회의, 저조한 안건처리실적도 큰 문제였다. 2009년 이후 개최한 회의실적 기준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15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대리참석률은 40를 웃돌았고, 특히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의 대리참석률이 75나 됐다.

8. 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는 서면회의가 현장회의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개최됐고, 이 중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8번의 회의 중 7번의 회의를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9. 전체 71개 위원회 중 연 평균 처리안건이 4건도 안 되는 위원회는 40개로, 전체의 56였으며, 심지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 13개 위원회는 연 평균 처리안건이 1개도 안되는 등 총리실 각종 산하 위원회 역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10. 소관 법률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3항에서는 1.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임명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2. 성별, 지역별, 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상위직급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민간) 가운데 각기 다른 2개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33명이나 됐고,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김정숙(前신한국당 국회의원), 제성호(중앙대 교수), 이제훈(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봉주(서울대교수) 등 4명이나 됐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의 중복 위촉에 대해 총리실은 이렇다 할 만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11. 김기식 의원은 “정 총리가 참석하지도, 열지도 않을 위원회를 남발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을 펴고 있다”며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으려면 총리부터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거나, 법에 명시된 것처럼 현실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참석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 현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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