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9.22.국정감사 질의요지] 한나라당 부산서구 유기준의원

1. 예산만 낭비한 채 중단된 국민방독면 사업
2.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집중적 운영 필요
3. APEC 안전유치에 총력 기울여야
4.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장비 개선 시급
5.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
6. 소방공무원의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시급
7. 효율적인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해야
8.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방지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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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군인, 경찰,
예비군 등을 제외한 국민 2,253만 명에게 방독면을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었으
며,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방독면 성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년여를 표류하다 끝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사업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어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계획’이란 명칭으로 대폭 축소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은 1996년부터 2005년 1월 까지 5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가
구축한 사업으로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안전관리 체계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
나 지난 4월 감사원의 점검 결과 많은 오류와 착오를 보이며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 14일 소방
방재청은 동 시스템의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며, 2009년까지 5년간 총 5,188억 2천백만원을 투
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철저한 시스템 검증과정을 병행하여 예산낭비와 재난예방
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3. APEC 정상회의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지만, 이에 대비한 소방
방재청의 장비 보유상태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2009년까지 5개년 확충계획이 있기는
하나 APEC 개최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대테러장비의 보완을 기대하기 어려워 큰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최대한의 장비보유와 사전점검, 유관기관과의 대응 합동 훈련에 총력을 기울여
야 한다.
☞ 소방방재청 대테러장비현황 ; 전체 기준으로 생화학 인명 구조차는 두 대, 생화학보호복
은 744벌, 기타 테러대응 구조장비는 22종 2,314점에 불과.



4. 지난 3월 서울소방방재본부 산하 구로소방서 등 2개 기관의 호흡보호장비에서 이물질이 검
출되어 2005년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소방방재청의 주도로 호흡보호장비 운영실태에 대한 표
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점검 대상 40개소 중 25개소가 공기호흡기 용기내면 부식 및
용기내부에서 분말과 물, 오일 등이 검출되었고 공기충전기의 작동 오일 및 교체 미흡 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방재청은 각 시·도에 1개동 이상의 호흡보
호장비 ‘정비실’설치기준과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면피용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유기준 의원이 지난 8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8.4%가 호흡
보호장비 사용 후 이물감이나 호흡곤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답변함. 이 외에도 방
화복의 방염상태나 착용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 현재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수당 지급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지역별로 최저 150시간에서 최대 162시간에 이르는
데도 지역자치단체별 예산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53시간에서 85시간에 그치고 있음. 이
에 소방관서별로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전력해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인천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한 달에 150시간이며, 인정 시간은 85시간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월 초과근무시간이 162시간에 이르는데도 실제 인정되는 시
간은 53시간에 불과해 이를 소방장 15호봉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도 소방공무원은 인천지
역 소방공무원보다 12시간 더 일하고 30여만원을 덜 받는 셈이 된다.



6.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요구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소방공무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은 전
무한 실정이다. 향후 각종 휴양시설에 대한 협약 체결을 계획 중이라지만 주5일 시대에서도 2
교대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기준 의원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휴일 확대나 휴양시설은 고사하
고 업무에 기본적인 PC나 여름철 냉방기, 수면실이나 체력단련실 등의 기본적인 시설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