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7]무용지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무방비 노출
의원실
2014-10-07 16:18:51
6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무용지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무방비 노출
전체 PC방설치여부도 관리되지 않고, 우회접속프로그램으로 쉽게 뚫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모든 PC방에‘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PC방에 대한 설치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설치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이 우회접속으로 쉽게 뚫리는 문제가 발생함.
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선정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여 전국의 모든 PC방(약 1만 9천개)에 설치를 의무화함.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허가취소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영업정지 2월
문제는 ①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체 PC방에 설치되지 않았고, ②설치된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임.
문체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는 유명무실 !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문체부에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 PC방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
문체부는 별도로 선정 업체나 PC방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하지는 않으며,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에 대해 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PC방은 약 1만 9천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3년 기준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확인된 업소는 전체의 70인 1만 3,300여곳에 불과하였음.
- 이마저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배포 현황으로, 나머지 약 5,700곳의 업소들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음.
[표 1]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현황
(단위: 건)
제조사
제품명
주소
유해사이트DB
설치 PC방 수(추산)
엔미디어플랫폼
G-클린
경기 성남 분당
100만건 전후
5,600개
리더스소프트
그린가드
서울 금천구
″
7,700개
설치율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니,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문체부, 조사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미설치한 업소는 사업장이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확인결과, 지자체가 미설치 업체를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하여 지자체에 인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표 2] 2011~2014.8 지방자치단체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행정처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6월
계
행정처분현황(건)
10
6
270
58
9
353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게임업소에 대한 출입조사권한을 부여받아 PC방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업체를 적발한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데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제고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선정공문 발송 시 지자체에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함.
하지만 지자체와 문체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사실상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임.
2. 무용지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 청소년들 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무방비 노출 !
문체부가 고시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매우 낮았음. 확인결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Chrom의 우회접속 확장프로그램인 ZenMate(젠메이트)를 이용할 경우 음란동영상 및 사행성 게임은 물론, 북한의 공식 사이트‘내나라’또한 접속이 가능하였음.
- 또한, 트위터 등 기존에 차단사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대해 문체부는 우회접속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 유해사이트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하지만 확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의경이 사용하는 PC에는 우회접속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 없다는 문체부의 답변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남.
문체부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한 이후 약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회의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해왔으나, 타 부처에서 우회접속 차단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표3] 연도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예산
연도
예산(천원)
주요 내역
비고
2007
37,916
선정위원회 회의운영비, 테스트 장소(PC방) 임차료, 단기계약직 인건비, 회계 자문비, 업무추진비 등
게임물관리위원회(구 게임물등급위원회) 위탁 및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
2008
38,530
2009
30,000
2010
20,000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무용지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무방비 노출
전체 PC방설치여부도 관리되지 않고, 우회접속프로그램으로 쉽게 뚫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모든 PC방에‘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PC방에 대한 설치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설치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이 우회접속으로 쉽게 뚫리는 문제가 발생함.
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선정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여 전국의 모든 PC방(약 1만 9천개)에 설치를 의무화함.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허가취소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영업정지 2월
문제는 ①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체 PC방에 설치되지 않았고, ②설치된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임.
문체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는 유명무실 !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문체부에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 PC방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
문체부는 별도로 선정 업체나 PC방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하지는 않으며,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에 대해 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PC방은 약 1만 9천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3년 기준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확인된 업소는 전체의 70인 1만 3,300여곳에 불과하였음.
- 이마저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배포 현황으로, 나머지 약 5,700곳의 업소들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음.
[표 1]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현황
(단위: 건)
제조사
제품명
주소
유해사이트DB
설치 PC방 수(추산)
엔미디어플랫폼
G-클린
경기 성남 분당
100만건 전후
5,600개
리더스소프트
그린가드
서울 금천구
″
7,700개
설치율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니,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문체부, 조사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미설치한 업소는 사업장이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확인결과, 지자체가 미설치 업체를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하여 지자체에 인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표 2] 2011~2014.8 지방자치단체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행정처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6월
계
행정처분현황(건)
10
6
270
58
9
353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게임업소에 대한 출입조사권한을 부여받아 PC방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업체를 적발한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데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제고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선정공문 발송 시 지자체에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함.
하지만 지자체와 문체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사실상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임.
2. 무용지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 청소년들 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무방비 노출 !
문체부가 고시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매우 낮았음. 확인결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Chrom의 우회접속 확장프로그램인 ZenMate(젠메이트)를 이용할 경우 음란동영상 및 사행성 게임은 물론, 북한의 공식 사이트‘내나라’또한 접속이 가능하였음.
- 또한, 트위터 등 기존에 차단사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대해 문체부는 우회접속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 유해사이트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하지만 확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의경이 사용하는 PC에는 우회접속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 없다는 문체부의 답변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남.
문체부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한 이후 약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회의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해왔으나, 타 부처에서 우회접속 차단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표3] 연도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예산
연도
예산(천원)
주요 내역
비고
2007
37,916
선정위원회 회의운영비, 테스트 장소(PC방) 임차료, 단기계약직 인건비, 회계 자문비, 업무추진비 등
게임물관리위원회(구 게임물등급위원회) 위탁 및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
2008
38,530
2009
30,000
201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