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7]문체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심각 !
문체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심각 !
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사원 성추행도 모자라 조직적 은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쇄신 방안 대책 마련 필요

1.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사원 성추행도 모자라 조직적 은폐!

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사원 성추행 사건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 7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부(게임물 등급관리 및 단속업무 담당)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정규직 남자 선임직원 4명이 비정규직 남자 신입사원 A씨(27세)에 대해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여직원까지 포함된 부서 회식에서 선임직원 4명은 거부하는 A씨의 팔을 잡은 뒤 상의를 벗기고, 바지 지퍼를 내려 휴지를 집어넣은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A씨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음.
- 이로 인해 피해자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 더 큰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임.
- 사건 발생 후 진상 조사에 나선 감사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감찰 의견을 냈음.
- 하지만 이후, 감찰 권한이 없는 경영지원부서가 사건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1:1 대면 설문이 아닌 서면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해 공공성이 결여됨.
- 더구나 이러한 조사사실은 문체부 보고 과정에도 사건 조사와 전혀 상관없는 등급서비스부 윤모 부장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 ․ 은폐하여 보고하였음 : [표 1]참조
① 당시 동석했던 여직원이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부장의 동조적인 언행을 상세히 진술한 것과 달리 문체부 보고에서는 여직원이 사건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였음.
②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밀어 뽑으면서 놀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과 달리 단지 휴지를 날리는 퍼포먼스만 행하였다고 거짓 보고하였음.

[표 1] 사실과 다른 보고내용 비교

가해자 등 진술서 확인 결과
게임위에서 문체부로 보고한 내용
▲ 여직원은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부장의 동조적인 언행을 상세히 진술
▲ 여직원은 사건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함
▲ 회식 후에도 인지하고 있지 않음
▲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밀어 넣고 뽑으면서 놀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이 있음
▲ 가해자들의 휴지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행해졌음
▲ 참석자의 진술내용이 보도내용과 맞음
▲ 직원의 문제제기 때 상의를 목뒤로 넘긴 행위 인지 후 불쾌함을 표시함


 더욱이 사건 진상조사의 총괄책임을 맡은 사무국장은 정작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자마자 해외로 휴가를 가는 등 비상대책반을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8/7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나, 사무국장은 8/8~8/14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감.



 현재 사건에 가담했던 직원 4명과 관리직원 1명은 직위해제(8/8) 조치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8/9) 조치하였음.
※ 게임위 처리
- 7. 31일 피해자 감사팀에 신고
- 8. 1일 피해자 상담 및 관련자 조사 착수(감사팀)
- 8. 4일 위원장에게 상황 보고(조사관리부장)
- 8. 6일 사건조사완료, 징계요구(감사팀), 문체부(게임콘텐츠사업과)에 유선보고(사무국장)
- 8. 8일 관련자(5명 : 가해자 4명, 조사관리부장) 직위해제
- 8. 13일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자 5명 해임 의결
※ 관련자 5명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를 재기해 재심을 요청하여 현재 인사위원회 재심 일자를 조율중임.

 한편, 이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장이 사무실 비서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음.

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사직서만 받은 후 퇴사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사건이 공개되면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가해자가 퇴사 조치를 희망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등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해성 게임물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직원들의 가치기준이 건전해야 하지만 계속된 성추행 사건 발생과 사건 은폐 등으로 미뤄 볼 때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임.

2. 비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문체부 산하기관 전반 공직기강 해이 심각!

 문체부가 2014년 상반기 공공(소속)기관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개 산하기관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었음.

 구체적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례 1] 한국관광공사(복무)
 의료관광사업단 소속 A씨는 2014년 2월 28일 회사내 보고없이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됨.
 B본부장은 출퇴근 시에도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적발됨.

[사례 2] 체육인재육성재단(복무)
 사무총장 A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겸직활동 하였으며, 총 27건의 복무사항(공가, 출장, 휴가) 중 4건만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의조치를 받음.

[사례 3] 부산 저작권 사무소(복무)
 직원 A씨는 외부강의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적발돼 주의요청을 받음.

[사례 4] 국민체육진흥공단(연구원 파견근무 관리 부적정)
 공단 당직보고시스템 관리책임자인 상생경영팀 A씨는 개발원 등의 당직보고가 한 달간 보름가까이 누락되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방치했던 것이 적발돼 주의 촉구 조치를 받음.

[사례 5] 한국언론진흥재단(겸직 허가 절차 부적정)
 직원의 겸직 허가 시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부장(또는 팀장)의 결재만으로 겸직 허가하여 주의 촉구 통보를 받음.

[사례 6] 예술의전당(복무관리 부적정)
 공연부 소속 A씨는 겸직을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11. 구성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민 ․ 관 ․ 학 협의체’의 위원(임기 2년) 겸직하였음.
 기획전략부 소속 B씨는‘인천 책의 수도’ 추진을 위한 집행위 위원으로 겸직(기간 : 2014. 7. - 2014. 12.)활동을 하였으나,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만 제출 받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겸직활동 허용하여 적발됨.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성추행을 비롯해 불법 외부강의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만연해 기강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물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