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7]문체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심각 !
의원실
2014-10-07 16:22:52
84
문체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심각 !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사원 성추행도 모자라 조직적 은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쇄신 방안 대책 마련 필요
1.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사원 성추행도 모자라 조직적 은폐!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사원 성추행 사건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 7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부(게임물 등급관리 및 단속업무 담당)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정규직 남자 선임직원 4명이 비정규직 남자 신입사원 A씨(27세)에 대해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여직원까지 포함된 부서 회식에서 선임직원 4명은 거부하는 A씨의 팔을 잡은 뒤 상의를 벗기고, 바지 지퍼를 내려 휴지를 집어넣은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A씨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음.
- 이로 인해 피해자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더 큰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임.
- 사건 발생 후 진상 조사에 나선 감사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감찰 의견을 냈음.
- 하지만 이후, 감찰 권한이 없는 경영지원부서가 사건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1:1 대면 설문이 아닌 서면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해 공공성이 결여됨.
- 더구나 이러한 조사사실은 문체부 보고 과정에도 사건 조사와 전혀 상관없는 등급서비스부 윤모 부장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 ․ 은폐하여 보고하였음 : [표 1]참조
① 당시 동석했던 여직원이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부장의 동조적인 언행을 상세히 진술한 것과 달리 문체부 보고에서는 여직원이 사건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였음.
②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밀어 뽑으면서 놀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과 달리 단지 휴지를 날리는 퍼포먼스만 행하였다고 거짓 보고하였음.
[표 1] 사실과 다른 보고내용 비교
가해자 등 진술서 확인 결과
게임위에서 문체부로 보고한 내용
▲ 여직원은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부장의 동조적인 언행을 상세히 진술
▲ 여직원은 사건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함
▲ 회식 후에도 인지하고 있지 않음
▲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밀어 넣고 뽑으면서 놀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이 있음
▲ 가해자들의 휴지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행해졌음
▲ 참석자의 진술내용이 보도내용과 맞음
▲ 직원의 문제제기 때 상의를 목뒤로 넘긴 행위 인지 후 불쾌함을 표시함
더욱이 사건 진상조사의 총괄책임을 맡은 사무국장은 정작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자마자 해외로 휴가를 가는 등 비상대책반을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8/7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나, 사무국장은 8/8~8/14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감.
현재 사건에 가담했던 직원 4명과 관리직원 1명은 직위해제(8/8) 조치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8/9) 조치하였음.
※ 게임위 처리
- 7. 31일 피해자 감사팀에 신고
- 8. 1일 피해자 상담 및 관련자 조사 착수(감사팀)
- 8. 4일 위원장에게 상황 보고(조사관리부장)
- 8. 6일 사건조사완료, 징계요구(감사팀), 문체부(게임콘텐츠사업과)에 유선보고(사무국장)
- 8. 8일 관련자(5명 : 가해자 4명, 조사관리부장) 직위해제
- 8. 13일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자 5명 해임 의결
※ 관련자 5명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를 재기해 재심을 요청하여 현재 인사위원회 재심 일자를 조율중임.
한편, 이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남.
지난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장이 사무실 비서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음.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사직서만 받은 후 퇴사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사건이 공개되면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가해자가 퇴사 조치를 희망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등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해성 게임물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직원들의 가치기준이 건전해야 하지만 계속된 성추행 사건 발생과 사건 은폐 등으로 미뤄 볼 때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임.
2. 비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문체부 산하기관 전반 공직기강 해이 심각!
문체부가 2014년 상반기 공공(소속)기관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개 산하기관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었음.
구체적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례 1] 한국관광공사(복무)
의료관광사업단 소속 A씨는 2014년 2월 28일 회사내 보고없이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됨.
B본부장은 출퇴근 시에도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적발됨.
[사례 2] 체육인재육성재단(복무)
사무총장 A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겸직활동 하였으며, 총 27건의 복무사항(공가, 출장, 휴가) 중 4건만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의조치를 받음.
[사례 3] 부산 저작권 사무소(복무)
직원 A씨는 외부강의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적발돼 주의요청을 받음.
[사례 4] 국민체육진흥공단(연구원 파견근무 관리 부적정)
공단 당직보고시스템 관리책임자인 상생경영팀 A씨는 개발원 등의 당직보고가 한 달간 보름가까이 누락되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방치했던 것이 적발돼 주의 촉구 조치를 받음.
[사례 5] 한국언론진흥재단(겸직 허가 절차 부적정)
직원의 겸직 허가 시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부장(또는 팀장)의 결재만으로 겸직 허가하여 주의 촉구 통보를 받음.
[사례 6] 예술의전당(복무관리 부적정)
공연부 소속 A씨는 겸직을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11. 구성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민 ․ 관 ․ 학 협의체’의 위원(임기 2년) 겸직하였음.
기획전략부 소속 B씨는‘인천 책의 수도’ 추진을 위한 집행위 위원으로 겸직(기간 : 2014. 7. - 2014. 12.)활동을 하였으나,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만 제출 받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겸직활동 허용하여 적발됨.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성추행을 비롯해 불법 외부강의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만연해 기강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물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사원 성추행도 모자라 조직적 은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쇄신 방안 대책 마련 필요
1.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사원 성추행도 모자라 조직적 은폐!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사원 성추행 사건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 7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부(게임물 등급관리 및 단속업무 담당)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정규직 남자 선임직원 4명이 비정규직 남자 신입사원 A씨(27세)에 대해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여직원까지 포함된 부서 회식에서 선임직원 4명은 거부하는 A씨의 팔을 잡은 뒤 상의를 벗기고, 바지 지퍼를 내려 휴지를 집어넣은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A씨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음.
- 이로 인해 피해자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더 큰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임.
- 사건 발생 후 진상 조사에 나선 감사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감찰 의견을 냈음.
- 하지만 이후, 감찰 권한이 없는 경영지원부서가 사건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1:1 대면 설문이 아닌 서면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해 공공성이 결여됨.
- 더구나 이러한 조사사실은 문체부 보고 과정에도 사건 조사와 전혀 상관없는 등급서비스부 윤모 부장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 ․ 은폐하여 보고하였음 : [표 1]참조
① 당시 동석했던 여직원이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부장의 동조적인 언행을 상세히 진술한 것과 달리 문체부 보고에서는 여직원이 사건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였음.
②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밀어 뽑으면서 놀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과 달리 단지 휴지를 날리는 퍼포먼스만 행하였다고 거짓 보고하였음.
[표 1] 사실과 다른 보고내용 비교
가해자 등 진술서 확인 결과
게임위에서 문체부로 보고한 내용
▲ 여직원은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부장의 동조적인 언행을 상세히 진술
▲ 여직원은 사건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함
▲ 회식 후에도 인지하고 있지 않음
▲ 피해자의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밀어 넣고 뽑으면서 놀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이 있음
▲ 가해자들의 휴지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행해졌음
▲ 참석자의 진술내용이 보도내용과 맞음
▲ 직원의 문제제기 때 상의를 목뒤로 넘긴 행위 인지 후 불쾌함을 표시함
더욱이 사건 진상조사의 총괄책임을 맡은 사무국장은 정작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자마자 해외로 휴가를 가는 등 비상대책반을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8/7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나, 사무국장은 8/8~8/14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감.
현재 사건에 가담했던 직원 4명과 관리직원 1명은 직위해제(8/8) 조치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8/9) 조치하였음.
※ 게임위 처리
- 7. 31일 피해자 감사팀에 신고
- 8. 1일 피해자 상담 및 관련자 조사 착수(감사팀)
- 8. 4일 위원장에게 상황 보고(조사관리부장)
- 8. 6일 사건조사완료, 징계요구(감사팀), 문체부(게임콘텐츠사업과)에 유선보고(사무국장)
- 8. 8일 관련자(5명 : 가해자 4명, 조사관리부장) 직위해제
- 8. 13일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자 5명 해임 의결
※ 관련자 5명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를 재기해 재심을 요청하여 현재 인사위원회 재심 일자를 조율중임.
한편, 이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남.
지난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부장이 사무실 비서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음.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사직서만 받은 후 퇴사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사건이 공개되면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가해자가 퇴사 조치를 희망해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등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해성 게임물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직원들의 가치기준이 건전해야 하지만 계속된 성추행 사건 발생과 사건 은폐 등으로 미뤄 볼 때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임.
2. 비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문체부 산하기관 전반 공직기강 해이 심각!
문체부가 2014년 상반기 공공(소속)기관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개 산하기관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었음.
구체적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례 1] 한국관광공사(복무)
의료관광사업단 소속 A씨는 2014년 2월 28일 회사내 보고없이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됨.
B본부장은 출퇴근 시에도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적발됨.
[사례 2] 체육인재육성재단(복무)
사무총장 A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겸직활동 하였으며, 총 27건의 복무사항(공가, 출장, 휴가) 중 4건만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의조치를 받음.
[사례 3] 부산 저작권 사무소(복무)
직원 A씨는 외부강의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적발돼 주의요청을 받음.
[사례 4] 국민체육진흥공단(연구원 파견근무 관리 부적정)
공단 당직보고시스템 관리책임자인 상생경영팀 A씨는 개발원 등의 당직보고가 한 달간 보름가까이 누락되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방치했던 것이 적발돼 주의 촉구 조치를 받음.
[사례 5] 한국언론진흥재단(겸직 허가 절차 부적정)
직원의 겸직 허가 시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부장(또는 팀장)의 결재만으로 겸직 허가하여 주의 촉구 통보를 받음.
[사례 6] 예술의전당(복무관리 부적정)
공연부 소속 A씨는 겸직을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11. 구성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민 ․ 관 ․ 학 협의체’의 위원(임기 2년) 겸직하였음.
기획전략부 소속 B씨는‘인천 책의 수도’ 추진을 위한 집행위 위원으로 겸직(기간 : 2014. 7. - 2014. 12.)활동을 하였으나,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만 제출 받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겸직활동 허용하여 적발됨.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성추행을 비롯해 불법 외부강의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만연해 기강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물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