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7]제구실 못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자격증화 재검토 필요
의원실
2014-10-07 16:31:53
9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제구실 못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자격증화 재검토 필요
배치기관의 업무보조 역할 수행 등 목적 외 수행 심각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원된 인력이 당초 배치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여가사 도입계획(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복지사업의 대폭 확대와 주5일제 시행,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10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항에 따라, 2011년부터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기관에 배치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중임.
* 문화기본법 제 10조 (문화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1] 연도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100백만원
450백만원
1,000백만원
1,200백만원
재원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대상
2개지역/27개기관/총33명
10개지역/36개기관/총42명
13개지역/85개기관/100명
10개지역/100개기관/120명 내외(계획)
총사업기간
&3911. 11 ~ &3912. 3월(5개월)
&3912. 5 ~ 12월(8개월)
&3913. 2 ~ 12월(10개월)
‘14.4~‘15.2월
(11개월)
이러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① 배치된 인력이 당초 배치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② 인력의 처우가 불안정하고, ③지자체 수요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배치 목적과 다른 인력 사용
2013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침」에 따르면,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담당업무는 ①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②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기관 네트워킹, ③지자체, 시민, 예술가, 문화시설 간 문화정책 매개 및 지역 내 문화자원 조사 ④지역별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임.
그런데 실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근무사례를 확인한 결과, 1) 배치된 기관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거나, 2) 지자체에서 근무할 경우 문화이용권 이용률 제고 등 행정업무로만 역할이 한정되거나, 3)인력자체에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사례1. 배치기관 업무보조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사용한 경우
1) 2012년 창녕군청에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 관리, 공공근로, 카페관리 등의 시설운영인력 역할을 함.
2) 2013년 대전문학관의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경우 문학관 내 수장고 도서 DB구축 작업이 주된 업무로, 시민을 상대하는 업무는 없었음.
※사례2. 지자체에서 경우 문화이용권 사업 등 행정업무로만 역할이 한정된 경우
1) 2013년 대전서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문화이용권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함. 또한 자치센터를 돌며 순환근무를 하다보니 컴퓨터나 사무집기류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평가자는 해당 전문인력을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같다고 평가함.
2) 2013년 대전유성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을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문화이용권업무 및 기획업무 외에 동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함.
※ 사례3. 인력자체의 전문성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1) 2012년 남원시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문화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청소 보조 역할 외 업무가 가능한 분야가 없다고 평가됨.
2) 2012년 부산 사하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배치기간 동안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기본 현황을 다시 파악하며 학습하는데 역할이 그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니,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기관에 배치된 이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음.
- 실제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업무가 문화이용권 사업에만 집중되고, 문화이용권 업무가 없는 기관의 경우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수행할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 문화이용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이 2014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에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과 음반, 도서구입 및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지원
2. 불안정한 처우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으로 충당함. 이러한 적립금은 일반회계와는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사실상 인력들이 고용되는 시기가 5개월에서 11개월로 1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도별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기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사업기간
&3911. 11 ~ &3912. 3월(5개월)
&3912. 5 ~ 12월(8개월)
&3913. 2 ~ 12월(10개월)
‘14.4~‘15.2월
(11개월)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2013년에 근무했던 전문인력이 2014년에 재배치된 경우는 전체 100명중 40명으로 40에 그쳐, 지속적인 인력양성보다는 일회성 일자리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음.
사업 주관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배치된 인력들이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3. 낮은 수요도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제구실 못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자격증화 재검토 필요
배치기관의 업무보조 역할 수행 등 목적 외 수행 심각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원된 인력이 당초 배치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여가사 도입계획(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복지사업의 대폭 확대와 주5일제 시행,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10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항에 따라, 2011년부터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기관에 배치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중임.
* 문화기본법 제 10조 (문화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1] 연도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100백만원
450백만원
1,000백만원
1,200백만원
재원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대상
2개지역/27개기관/총33명
10개지역/36개기관/총42명
13개지역/85개기관/100명
10개지역/100개기관/120명 내외(계획)
총사업기간
&3911. 11 ~ &3912. 3월(5개월)
&3912. 5 ~ 12월(8개월)
&3913. 2 ~ 12월(10개월)
‘14.4~‘15.2월
(11개월)
이러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① 배치된 인력이 당초 배치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② 인력의 처우가 불안정하고, ③지자체 수요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배치 목적과 다른 인력 사용
2013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침」에 따르면,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담당업무는 ①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②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기관 네트워킹, ③지자체, 시민, 예술가, 문화시설 간 문화정책 매개 및 지역 내 문화자원 조사 ④지역별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임.
그런데 실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근무사례를 확인한 결과, 1) 배치된 기관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거나, 2) 지자체에서 근무할 경우 문화이용권 이용률 제고 등 행정업무로만 역할이 한정되거나, 3)인력자체에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사례1. 배치기관 업무보조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사용한 경우
1) 2012년 창녕군청에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 관리, 공공근로, 카페관리 등의 시설운영인력 역할을 함.
2) 2013년 대전문학관의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경우 문학관 내 수장고 도서 DB구축 작업이 주된 업무로, 시민을 상대하는 업무는 없었음.
※사례2. 지자체에서 경우 문화이용권 사업 등 행정업무로만 역할이 한정된 경우
1) 2013년 대전서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문화이용권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함. 또한 자치센터를 돌며 순환근무를 하다보니 컴퓨터나 사무집기류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평가자는 해당 전문인력을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같다고 평가함.
2) 2013년 대전유성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을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문화이용권업무 및 기획업무 외에 동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함.
※ 사례3. 인력자체의 전문성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1) 2012년 남원시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문화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청소 보조 역할 외 업무가 가능한 분야가 없다고 평가됨.
2) 2012년 부산 사하구청에 배치된 인력의 경우, 배치기간 동안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기본 현황을 다시 파악하며 학습하는데 역할이 그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니,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기관에 배치된 이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음.
- 실제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업무가 문화이용권 사업에만 집중되고, 문화이용권 업무가 없는 기관의 경우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수행할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 문화이용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이 2014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에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과 음반, 도서구입 및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지원
2. 불안정한 처우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으로 충당함. 이러한 적립금은 일반회계와는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사실상 인력들이 고용되는 시기가 5개월에서 11개월로 1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도별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기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사업기간
&3911. 11 ~ &3912. 3월(5개월)
&3912. 5 ~ 12월(8개월)
&3913. 2 ~ 12월(10개월)
‘14.4~‘15.2월
(11개월)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2013년에 근무했던 전문인력이 2014년에 재배치된 경우는 전체 100명중 40명으로 40에 그쳐, 지속적인 인력양성보다는 일회성 일자리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음.
사업 주관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배치된 인력들이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3. 낮은 수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