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1007]국무조정실 근무자 10명중 4명은 파견공무원
국무조정실 근무자 10명중 무려 4명이 파견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무조정실 근무자 580명 중 39.8에 달하는 231명이 타 부처나 기관 파견자였으며, 실무조직인 4급과 5급 공무원의 경우 361명 중 42에 달하는 151명이 파견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 정원령」에서 정한 정원한도 안에서 각 부처직제에서 그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은 법령으로 정한 정원보다 무려 231명이나 많은 파견인력을 운용중인 것.

게다가‘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에 따르면 부처나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별도정원’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근무 중인 231명의 파견자 중 122명은 ‘별도정원’이어서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보충되었지만, 이외 83명은 ‘비별도정원’으로 원소속기관에 결원을 충원해주지도 않고 파견 받은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파견공무원들의 근무기한은 평균 16.4개월로, 결원 충원 없이 비별도로 4-5급 실무인력을 파견한 원소속기관 입장에서 보면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경우 부처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아 파견제도 운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 근무성적평정 ․ 포상 추천은 모두 원소속기관의 몫이어서 파견공무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애착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국무조정실이 각 부처 업무조정과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적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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