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7]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달려
의원실
2014-10-07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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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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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달려
- ‘한국의 사전 동의’가 지침에 명시되어야 -
일본은 지난 7월1일 각의에서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변칙적 방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벗어나 일본이 국제 분쟁에 무력행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군비 확장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미일동맹을 빌어 한반도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직접 무력행사에 나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이다. 1978년에 제정되었고 1997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미·일은 중국의 남·동중국해로의 해양진출 등 일련의 ‘중국 변수’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재개정하고자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미·일은 이 개정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1차적으로 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1978년 구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 영역내에서의 기지지원, 병참지원 등이 주요 협력분야였다. 그러나 1997년 1차 개정에서는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하여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에는 한반도, 대만해협 등이 포함되었다. 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개정안 등 법안도 마련되었다. 특히 주변사태법 제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한반도 해역에서의 병참지원, 기뢰 소해, 선박 검문, 경계 감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일 양국은 2002년 작계 5055호를 성안,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계획과 공동작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미국이 일본에 군사력에 의한 작전지원을 요구할 경우 일본이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군 지원을 위해 일본의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 한반도의 영토, 영공, 영해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지난 7월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범위와 내용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되고 있는 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달려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관계다. 즉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주요 질의>
1. 미국은 1997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1차 개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대만해협 등이 포함되었고 이때 이미 미군 지원을 위해 일본의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 한반도의 영토, 영공, 영해에 들어올 수 있게 미·일은 합의하였습니다. 즉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1차적으로 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의거해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사태에 개입하려면 우리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일본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미국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2. 지난 7월 제임스 줌월트 미국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줌월트 차관보에게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또 10월5일 내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 대책검토
-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관계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관계없이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1차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전 동의를 일본에 요구하기에 앞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참전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이 명문화 되도록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