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7]핸더슨이 불법 밀반출한 문화재
의원실
2014-10-07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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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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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더슨이 불법 밀반출한 문화재
- 50년이 지나지도록 정부는 아무런 환수 노력도 없어 -
주한미대사관에서 문정관․대사특별정치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그레고리 핸더슨(1922~1988)이 1963년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 국보급 문화재를 불법 밀반출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우리정부는 아무런 환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핸더슨이 밀반출한 유물에는 국보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안평대군이 쓴 &39금니법화경&39, 고려청자 중 빛깔이 으뜸으로 꼽히는 ‘청자주병’, 뱀 모양 장식의 ‘가야토기’ 등을 포함한 150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150점 외에도 더 많은 도자기, 서화 등 우리 문화재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핸더슨이 밀반출한 문화재는 명백히 불법이다. 우선 1962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핸더슨이 한국을 떠난 것은 1963년 3월 28일로 문화재를 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핸더슨이 문화재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출국 전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비문화재임을 확인받아야 했다.
다음으로 5천 달러 이상의 해외유물을 미국으로 반입할 때, 美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다는 확인서를 수령하게 되어 있으나, 핸더슨 측은 그 어떤 확인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1974년 6월 21일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핸더슨이 밀반출한 유물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관련한 미측 법적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이 모르게 하라는 대응지침을 하달했다.
키신저는 이 전문에서 핸더슨이 밀반출한 문화재가 금액으로나 고고학적 가치 등이 중요한 문화재는 미국 법에 의해 법적인 집행이나 행정적 제재 등 미국정부의 조치를 거쳐 (해당국가가) 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우리 실정법을 위반하고 미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핸더슨이 소장했던 우리 문화재의 확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 한 번도 美 관세청이나 이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하버드대학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문화재청 및 외교부는 핸더슨이 소장했던 문화재의 불법성을 밝혀 환수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핸더슨이)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여 불법 반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질의>
1. 핸더슨이 소장한 우리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 반 백 년이 넘게 시민단체 등이 환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핸더슨이 소장한 우리 국보급 문화재의 합법성조차 문의하지 않았다면, 우리정부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불법 밀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약탈되고,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작은 단초라도 보이면 우리정부가 적극 환수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