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7]68개 재외공관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 0명’
의원실
2014-10-07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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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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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 재외공관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 0명’
- 공관 근무 외교관 1,178명 중 현지어 가능자, 고작 80명(6.8)뿐 -
재외공관 가운데 68개 공관(63)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열악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남미 20개국 중 36명, 유럽 38개국 중 36명, 중동 19개국 중 4명, 아시아 18개국 중 2명, 아프리카 13개국 중 2명이다. 아메리카는 국가당 1.8명, 유럽은 국가당 0.9명이지만,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는 국가당 각각 0.2명, 0.1명, 0.2명 수준임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왔다.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 원(20만 1,592달러), 2014년 9월 13일 기준 환율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수외국어수당은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된다. 불어와 독어(제1종)는 200~300달러, 불어와 독어를 제외한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예전에는 중국어, 일본어 구사자들에게도 가산금을 지급해왔지만,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보유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외교부는 이렇게 가산금을 지급해서까지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이러다보니 해당국과의 영사업무 등 각종 외교업무는 주로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원들이 담당한다. 물론 이들은 현지어에 아무리 능통해도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주요질의>
1.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보유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입니다. 현지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현직 외교관들에게 가산금을 줘도 배우지 않는다면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외교관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해당국과의 교섭에 ‘외교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