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7]日, 최근 4년간 혐한시위 총 349건, 올해만 벌써 67건
의원실
2014-10-07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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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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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근 4년간 혐한시위 총 349건, 올해만 벌써 67건
- 일 정부는 살해 협박과 증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3류 야만국의 행태 보여 -
- 즉각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증오하며 ‘죽어라’, ‘죽이자’ 등 과격한 표현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혐한시위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헤이트 스피치’는 일본출판사인 ‘자유국민사’와 주식회사 유캔이 공동으로 주관 2013년 10대 유행어 가운데 하나로 뽑힐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
최근 3년간 일본 주요언론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닛케이, 요미우리
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다룬 보도현황은 48회에 이르고,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일본 동경지역과 주일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건수는 총 349건이다. 2011년 46건, 2012년 108건, 2013년 128건, 2014년(7월 기준) 67건
수년 전부터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 주도로 한인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동경의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시위를 벌임에 따라, 한인 상점의 매출이 크게 줄고 신변마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루 평균 40~70만엔 매출을 올리던 상점이 혐한시위 이후, 10만~30만엔 수준으로 급감함
또한 재특회의 시위로 인해 어린 아이들 조차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이트스피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을 죽여라’, ‘재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내쫓아라’, ‘재일한국인․조선인을 대포동미사일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버리자’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재특회가 내뱉는 반복적이며 혐오스럽고 증오 섞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재일한국인에게 고스란히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조차 헤이트스피치에 우려를 표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고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월 헤이트 스피치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기소하라고 일본에 권고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헤이트스피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두둔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당국도 혐한시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살해 협박과 증오를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것은 3류 야만국의 행태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다.
<주요질의>
1.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일본 동경지역과 주일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건수는 총 349건입니다. 혐한시위에서 나오는 헤이트스피치는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살해 협박과 증오를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것은 3류 야만국의 행태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도발입니다. 우리정부는 혐한시위와 헤이트스피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2. 박 대통령이 마스조에 도쿄도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는데,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월 헤이트 스피치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기소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정부가 살인 협박과 증오를 일삼는 일본 우익의 만행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지난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마스조에 도쿄도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내 일부 단체의 반한시위에 대해서 도쿄도 차원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 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우리 교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쿄도지사에게 단순히 당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
- 외교부는 사전 시위 정보를 입수해 동포 사회에 적극 전파하는 동시에 시위현장에 직원 파견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만에 하나의 불상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향후에도 주재국 치안당국과 계속적인 협조 하에 반한시위 동향을 파악하고 재일한국인의 신변안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이 문제의 국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