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국 차량터널 소방안전시설 태부족 화재 등 대처에 극히 취약

-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전국의 차량 터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길이 500m 이상의 터널에는 비상경보,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등의 소방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전체 터널의 30% 이상이 기초적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500m 이상 터널 230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 7가지의 필수 소방안전관리시설이 전무한 터널만 하더라도 500m-1000m 에서 37개, 2000m
미만에서 3개에 달함.



- 1000m 이상의 장대 터널 역시 미비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됨.
- 연결송수관과 옥내소화전 등 의무적 소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곳이 1000m 이상 터
널에서만 4곳임.



<표2-1000m 이상 터널 66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 소방방재청은 1997년 시점에서야 차량 터널에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음.



- 게다가, 1997년 9월 이후 준공된 터널 역시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임.



<표3-1997년 9월 이후 건설된 500m 이상 터널 146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표4-1997년 9월 이후 건설된 1000m 이상 터널 52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
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하겠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도 없고, 예산 등에 대한 편성은 소관 부처의 업무 영역이라는 입장임.



- 한편 이와 관련한 자료에서 소방방재청은 차량터널 수를 474개소, 501개소, 479개소, 446개
소 등 자료마다 다른 수치를 보여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허점을 드
러냈음.



- 또 소방안전 기준도 건설교통부의 방재기준과 큰 괴리를 보였음.
- 소방방재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제연설비를 1000m 이상 터널의 소방시설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건설교통부 지침에는 500m 이상 터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연결송수관도 소방방재청의 설치 기준이 터널 길이 2000m 이상인 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1000m 이상의 터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소방방재청이 1997년 9월 소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기준을 제시하
고 있는 반면에, 건설교통부 기준은 2005년 1월 고시된 도로터널 방재지설 설치 지침을 따르
고 있기 때문임.



* 표1~4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