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7]우리나라 불법어업국으로 확정위기
의원실
2014-10-07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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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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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불법어업국으로 확정위기
- 확정시 연간 3,000억원 이상 경제손실, 간접피해 규모액은 추정 조차 어려워 -
세계 3위의 원양어업 대국인 우리나라가 원양어선들의 초과어획이나 출입금지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등으로 ‘불법어업(IUU) IUU 어업이란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and Unregulated(비규제)」의 약자임
’국가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월과 11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협약 수역 내 우리 원양어선의 초과어획 및 이에 대한 제재 미흡을 이유로, EU는 우리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및 이에 대한 제재부족 원양어선에 대한 통제능력 결여를 이유로 각각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함
.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경제적 손실 외에 국가 위상 훼손, 우리 원양어선의 정상적 조업활동에 대한 악영향, 안정적 해외수산자원 확보 차질 우려 등 해양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위상이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EU위원회는 “한국은 발견된 미비점에 대처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도 불법어업 근절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방문한 EU 집행위원회 산하 수산총국 실사단은 우리정부의 개선노력에 대해 “통제력이 약하고, 제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7월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 여부 결정 시점을 2015년 1월말로 연장하고 제도 개선 사항의 진전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역시 내년 1월 중으로 그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9월 현재 미국과 EU가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 70~80수준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어업은 계속되고 있다. EU의 개선 필요사항 중 하나인 어선추적장치 장착 완료후인 올해 4월부터 7월말까지만 해도 무려 25건의 불법어업 의심활동이 감시․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2012~2014. 8) 불법어업으로 적발 및 조치된 우리 원양어선이 총 44척임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며, 어선추적장치를 장착하기 이전에는 더 많은 불법어업이 자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법어업국 최종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최종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시 연간 3,000억원(미화 3억 달러)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해양수산부는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최종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 경우 직접수출 타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EU에 직접 수출하는 방식
은 미국 2억 달러 이상, EU 1억 달러 이상으로 총 3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간접수출 태국, 중국 등으로 원료 수출 후 동 지역으로 재수출되는 방식으로 다랑어, 오징어 등이 많이 수출됨
은 많은 가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국과 EU의 입항거부에 따른 피해 및 원양어업 기업의 피해규모는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더더욱 어렵다.
<주요질의>
1.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은 우리 원양어업계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늑장 및 뒷북대응이 아니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2. 국회예산정책처와 해양수산부의 예측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양어선 선주 및 선원들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외에서의 불법어업 활동을 지양하도록 정부가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정부는 늑장 및 뒷북대응이 아니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선주 및 선원을 관리․감독할 어떠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나서 선원들에 대한 법령교육 및 정보전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