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7]‘탈북자 위장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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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10. 7(화)


‘탈북자 위장 망명’
- 벨기에와 영국이 93 차지 -
- 정부는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 -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는 벨기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총 141건의 탈북자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이 중 112명(80)이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탈북자들의 망명 국가를 살펴보면, 벨기에가 총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위장망명자는 70명, 진성탈북자 진성탈북자: 국내에 정착한 적이 없는 탈북자
는 6명이었다. 다음으로 영국은 총 55명 중 위장망명자가 33명, 진성탈북자가 22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덴마크는 7명 중 위장망명자 6명 진성탈북자 1명, 네덜란드는 3명 모두 위장망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망명 위장 망명: 우리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국내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행위
식별절차는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지문을 의뢰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다시 경찰청에 지문확인을 의뢰한다. 결과가 나오면 역순으로 통보된다.
탈북자들이 벨기에, 영국 등을 위장망명지로 선호하는 이유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들이 현장답사를 통해 이 나라들을 위장망명에 손쉬운 국가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그들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선택한다.
해당국들은 위장망명자로 밝혀졌어도 본인에게 자진출국을 권유할 뿐이고,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위장망명자로 밝혀진 탈북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생활상의 고통을 당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범죄까지 저지르면 강제 추방을 당한다.
그런데 현지 공관에서는 이러한 탈북자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보이고 있지 않다. 몇 명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지, 몇 명이 추방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위장망명자가 도움을 청할 때만 위장망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심재권 의원은 “탈북자 위장 망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 마디로 속수무책이다”고 지적하고, “탈북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제반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장망명자들에 대해서도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그 현황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귀국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1: 국가별 위장 망명 식별요청 및 확인 건수>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의뢰한 탈북민 주장 난민신청자 지문조회 결과
- 일치하는 지문이 존재하는 경우(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
연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합계
2010년
9(5)
-
-
-
9(5)
2011년
10(5)
-
-
-
10(5)
2012년
8(9)
-
-
32(2)
40(11)
2013년
4(2)
3(0)
4(1)
38(3)
49(6)
2014년 1-7월
2(1)
-
2(0)
0(1)
4(2)
합계
33(22)
3(0)
6(1)
70(6)
112(29)





<첨부 2: 탈북자 위장망명 식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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