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07]초고속 특허심사에 특허무효율도 고공행진
초고속 특허심사에 특허무효율도 고공행진
전정희 의원, 심사관인력 증원 한계, 현실적인 대책 강구해야
심사관 신기술교육 강화 및 전문계약직심사관의 장기근속 유도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 기간은 초고속으로 줄어드는 반면, 정작 특허품질에 해당하는 특허무효율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2인 전체 무효심판 인용률이 올해는 52.9로 상승했으며, 그 가운데 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은 지난해 47.4에서 60.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무효심판 인용률 현황
권 리
2010
2011
2012
2013
2014.8
특 허
53.1
53.4
52.1
49.2
52.6
336/633
374/700
405/777
317/644
204/388
실용신안
62.5
54.2
52.2
55.0
39.0
85/136
77/142
59/113
66/120
16/41
디 자 인
57.9
63.0
49.6
47.4
60.6
161/278
148/235
112/226
101/213
77/127
상 표
41.4
47.2
48.1
45.9
51.8
184/444
237/502
251/522
245/534
155/299

51.4
52.9
50.5
48.2
52.9
766/1,491
836/1,579
827/1,638
729/1,511
452/855
(단위 : , 건)

주) 1. 디자인, 상표는 복수디자인, 다류상표 기준임
2. 인용률() = 인용건수 / 심결건수
3. 심결건수에는 인용, 기각, 각하, 취하포함
자료제공) 특허청, 전정희의원실 재구성

특허청은 지난 7월 1일 특허출원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와 사업화를 위해 현재 11.7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정희 의원은 “심사관 인력부족 속에서 과도한 업무 증가는 심사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빨리 특허를 출원해도 두 개 중 하나는 무효가 되는데, 이게 과연 출원인에 득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17년까지 심사인력을 315명 더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총 정원수 때문에 사실상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심사관 수만 무한대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 심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신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계약직심사관들의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이 제출한 전문계약직심사관 재계약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계약직심사관의 35.3가 퇴직을 했고, 퇴직자 가운데 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임기 내 퇴직한 비율이 6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현재 특허 심사관의 평균 재직기간이 9.1년이고 심사업무 평균 담당 기간이 7.3년인데 비해 3~5년 계약직 심사관들의 임기 내 퇴직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심사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냐”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심사관 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계약직심사관의 장기근속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김보람 비서(010-6362-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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