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07]콘텐츠기업 지원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
의원실
2014-10-07 21:04:16
29
콘텐츠기업 지원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만들면 세액공제 해준다더니… 기획재정부 딴소리
문체부가 인정한 창작연구소 기재부는 무더기 불인정, 엇박자에 기업들 분통
■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만들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세액공제를 못받게 된 콘텐츠기업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 문체부는 영세성(매출 10억 미만 93, 종사자 10인 이하 94) 등으로 인해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체계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를 운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의 인적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구소는 조세특례법 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조건
인적조건
·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 그 외 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물적조건
· 창작개발 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과 시설 보유
○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세액공제 인정 기업은 17개에 불과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6개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을 신청
이 가운데 42개 기업이 문체부의 현장실사와 인정심의를 통과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았음.
그러나 42개 기업 가운데 25개 기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무더기로 탈락했음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에 따라 문체부 인정 후 별도의 기재부 고시가 필요
2010년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근거까지 마련했던 기재부가 뒤늦게 창작연구소 인정 요건 중 ‘창작개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딴소리를 하며 문체부가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무더기로 불인정했기 때문
심지어 기재부는 2012년 8월 이후 문체부가 인정한 7건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 않았음
○ 탈락한 콘텐츠 중소기업들은 기재부의 심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없고, 왜 탈락했는지 불인정 사유도 밝혀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재부도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세액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고시기준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조세특례제도과장 류** 044-215-4130)
1) 문체부가 추천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조직) 인정 심의 관련 기재부의 내규
□ 해당 심의와 관련된 별도의 기재부 내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기준도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콘텐츠기업들이 애써 설립한 기업창작부설연구소를 탈락시켜 제도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
○ 콘텐츠기업들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문체부 인정 후 기재부의 고시가 필요하여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문체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했음
하지만 문체부와 기재부 제도개선 논의만 하다가 3년 허송세월
■ 박홍근 의원은 “2012년 이후 3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논의하고 있는 ‘창작개발의 모호한 개념’과 ‘문체부로의 일원화’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2015년부터는 보다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창작개발을 체계화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만들면 세액공제 해준다더니… 기획재정부 딴소리
문체부가 인정한 창작연구소 기재부는 무더기 불인정, 엇박자에 기업들 분통
■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만들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세액공제를 못받게 된 콘텐츠기업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 문체부는 영세성(매출 10억 미만 93, 종사자 10인 이하 94) 등으로 인해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체계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를 운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의 인적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구소는 조세특례법 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조건
인적조건
·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 그 외 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물적조건
· 창작개발 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과 시설 보유
○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세액공제 인정 기업은 17개에 불과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6개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을 신청
이 가운데 42개 기업이 문체부의 현장실사와 인정심의를 통과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았음.
그러나 42개 기업 가운데 25개 기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무더기로 탈락했음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에 따라 문체부 인정 후 별도의 기재부 고시가 필요
2010년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근거까지 마련했던 기재부가 뒤늦게 창작연구소 인정 요건 중 ‘창작개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딴소리를 하며 문체부가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무더기로 불인정했기 때문
심지어 기재부는 2012년 8월 이후 문체부가 인정한 7건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 않았음
○ 탈락한 콘텐츠 중소기업들은 기재부의 심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없고, 왜 탈락했는지 불인정 사유도 밝혀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재부도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세액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고시기준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조세특례제도과장 류** 044-215-4130)
1) 문체부가 추천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조직) 인정 심의 관련 기재부의 내규
□ 해당 심의와 관련된 별도의 기재부 내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기준도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콘텐츠기업들이 애써 설립한 기업창작부설연구소를 탈락시켜 제도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
○ 콘텐츠기업들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문체부 인정 후 기재부의 고시가 필요하여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문체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했음
하지만 문체부와 기재부 제도개선 논의만 하다가 3년 허송세월
■ 박홍근 의원은 “2012년 이후 3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논의하고 있는 ‘창작개발의 모호한 개념’과 ‘문체부로의 일원화’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2015년부터는 보다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창작개발을 체계화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