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07]한국예총의 수상한 주식거래
의원실
2014-10-07 21:05:01
33
한국예총의 수상한 주식거래
한국예총이 배정받은 TV홈쇼핑 장외주식 사업승인조건 어기고 총무부장 친동생에게 액면가로 전매
3년 동안 주가 6배 폭등 총무부장 친동생 60억대 주식부자 등극… 전형적인 기회편취
■ 최근 예술인센터 임대사업자가 35억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 바람잘 날 없는 한국예총(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 이번에는 ‘출자 주식 내부 부당거래’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11년 한국예총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장외주식을 ‘홈앤쇼핑 이사회의 승인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사업승인조건까지 어기며 총무부장의 남동생에게 액면가로 매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액면가 5천원이었던 이 주식은 현재 장외에서 3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총무부장 남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대의 주식부자가 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은 “한국예총의 간부직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예총에 배정된 주식을 빼돌린 전형적인 기회편취로 의심된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기회편취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상법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한국예총은 당초 한국예총 명의로 출자하기로 한 방침을 일주만에 급하게 변경하고 제3자 양수도계약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편취 의혹’ 진행경과
2010.2.10
제6차 이사회에서 TV홈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결정
2011.3.23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출자금액 확인 안내 문서 수신
- 출자여부를 2011.3.29.까지 공문으로 알려주실 것
2011.3.25
출자금액 확인안내에 대한 회신
- 통보날자까지 본회명의로 출자할 것을 회신
2011.4.1
중소기업 TV홈쇼핑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의 건 내부결재(총무부장 윤** 결재)
2011.4.5
한국예총 – 윤**(총무부장의 친동생. 74년생)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2011.10.17
홈앤쇼핑 주권수령의 건 내부결재(총무부장 윤** 결재)
- 양수자 윤**에게 주식 관련 권한과 업무를 위임
2014. 현재
홈앤쇼핑 주주 명부에는 여전히 한국예총 소유
최근 양수자 윤** 홈앤쇼핑 측에 명의개서 신청 준비한다고 함
2010년 2월 1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TV홈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예총은 2011년 3월 25일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쇼핑원) 측에 본회 명의로 20만주(액면가 5,000원. 총 10억원)를 출자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4월 1일 내부결재를 통해 ‘출자할 자금여력이 없으니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하고, 4월5일 20만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한국예총의 주권을 윤**씨에게 위임했다.
◯ 더욱이 방침 변경 내부결재 담당이었던 총무부장과 주식 양수인이 친남매 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림 전 회장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성림 회장의 측근으로 소문난 총무부장 윤**씨는 2010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출자 MOU 단계부터 홈앤쇼핑 출자 전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며 결재라인에 있었던 주요 간부직원이었다.
실제로 2011년 4월 1일 양수도계약 건 내부결재 문서와 2011년 10월 17일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권수령의 건 내부결재에도 총무부장이 서명했다.
누나(총무부장)가 한국예총 명의의 출자를 취소시키고 남동생에게 황금주식을 넘겨준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후 윤** 총무부장은 2012년 8월 한국예총을 퇴사했다.
◯ 해당 주식은 발행하자마자 액면가의 50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2012년에는 2배가 넘는 1만2~3천원에 거래되었고, 2013년에는 1만5천원 내외에서 거래되었다.
현재, 이 주식은 장외주식 시장에서 액면가의 6배로 폭등한 3만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회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씨는 현재 60억원의 주식부자가 된 셈이다.
역으로, 경영부실로 7억 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한국예총은 60억원의 자산을 날린 셈이다.
더구나 최근 윤**씨가 명의개서를 추진하면서 한국예총은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세 5억 원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 현행법(상법 제397조의 2 ②항)에는 기회편취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총은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당시 한국예총 회장를 비롯한 이사, 총무부장의 짬짜미 기회편취의혹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현재 한국예총은 “주식양수도계약이 미등기 전매방식을 택하여 기업회계규정상 한국예총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또는 표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해명하고, “(주식거래에) 의심은 가나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홍근 의원은
“무리한 예술인센터 건립에 따른 부채 455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7억 원이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한국예총이 계속 이러한 구설과 의혹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문체부의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누가 봐도 이 주식거래는 수상하고, 기회편취 부당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문체부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의뢰를 통해 수상한 주식거래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한국예총이 배정받은 TV홈쇼핑 장외주식 사업승인조건 어기고 총무부장 친동생에게 액면가로 전매
3년 동안 주가 6배 폭등 총무부장 친동생 60억대 주식부자 등극… 전형적인 기회편취
■ 최근 예술인센터 임대사업자가 35억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 바람잘 날 없는 한국예총(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 이번에는 ‘출자 주식 내부 부당거래’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11년 한국예총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장외주식을 ‘홈앤쇼핑 이사회의 승인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사업승인조건까지 어기며 총무부장의 남동생에게 액면가로 매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액면가 5천원이었던 이 주식은 현재 장외에서 3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총무부장 남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대의 주식부자가 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은 “한국예총의 간부직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예총에 배정된 주식을 빼돌린 전형적인 기회편취로 의심된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기회편취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상법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한국예총은 당초 한국예총 명의로 출자하기로 한 방침을 일주만에 급하게 변경하고 제3자 양수도계약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편취 의혹’ 진행경과
2010.2.10
제6차 이사회에서 TV홈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결정
2011.3.23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출자금액 확인 안내 문서 수신
- 출자여부를 2011.3.29.까지 공문으로 알려주실 것
2011.3.25
출자금액 확인안내에 대한 회신
- 통보날자까지 본회명의로 출자할 것을 회신
2011.4.1
중소기업 TV홈쇼핑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의 건 내부결재(총무부장 윤** 결재)
2011.4.5
한국예총 – 윤**(총무부장의 친동생. 74년생)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2011.10.17
홈앤쇼핑 주권수령의 건 내부결재(총무부장 윤** 결재)
- 양수자 윤**에게 주식 관련 권한과 업무를 위임
2014. 현재
홈앤쇼핑 주주 명부에는 여전히 한국예총 소유
최근 양수자 윤** 홈앤쇼핑 측에 명의개서 신청 준비한다고 함
2010년 2월 1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TV홈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예총은 2011년 3월 25일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쇼핑원) 측에 본회 명의로 20만주(액면가 5,000원. 총 10억원)를 출자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4월 1일 내부결재를 통해 ‘출자할 자금여력이 없으니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하고, 4월5일 20만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한국예총의 주권을 윤**씨에게 위임했다.
◯ 더욱이 방침 변경 내부결재 담당이었던 총무부장과 주식 양수인이 친남매 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림 전 회장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성림 회장의 측근으로 소문난 총무부장 윤**씨는 2010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출자 MOU 단계부터 홈앤쇼핑 출자 전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며 결재라인에 있었던 주요 간부직원이었다.
실제로 2011년 4월 1일 양수도계약 건 내부결재 문서와 2011년 10월 17일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권수령의 건 내부결재에도 총무부장이 서명했다.
누나(총무부장)가 한국예총 명의의 출자를 취소시키고 남동생에게 황금주식을 넘겨준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후 윤** 총무부장은 2012년 8월 한국예총을 퇴사했다.
◯ 해당 주식은 발행하자마자 액면가의 50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2012년에는 2배가 넘는 1만2~3천원에 거래되었고, 2013년에는 1만5천원 내외에서 거래되었다.
현재, 이 주식은 장외주식 시장에서 액면가의 6배로 폭등한 3만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회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씨는 현재 60억원의 주식부자가 된 셈이다.
역으로, 경영부실로 7억 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한국예총은 60억원의 자산을 날린 셈이다.
더구나 최근 윤**씨가 명의개서를 추진하면서 한국예총은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세 5억 원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 현행법(상법 제397조의 2 ②항)에는 기회편취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총은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당시 한국예총 회장를 비롯한 이사, 총무부장의 짬짜미 기회편취의혹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현재 한국예총은 “주식양수도계약이 미등기 전매방식을 택하여 기업회계규정상 한국예총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또는 표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해명하고, “(주식거래에) 의심은 가나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홍근 의원은
“무리한 예술인센터 건립에 따른 부채 455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7억 원이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한국예총이 계속 이러한 구설과 의혹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문체부의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누가 봐도 이 주식거래는 수상하고, 기회편취 부당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문체부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의뢰를 통해 수상한 주식거래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