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06]국회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의원실
2014-10-07 21:07:28
33
국회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명시한 훈령은 상위법위반이자 교육감 권한침해”…정부법무공단도 “훈령이 법적효력 갖지 않아”
□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제출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회답서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함.
◉ 박 의원의 조사 의뢰를 받은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을 선정하여 “①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한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또 이 훈령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자문을 구함.
□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회신한 법무법인 두 곳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교설립 취소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하위법령인 훈령에서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로 인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 설립 및 취소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명시함.
□ 반면에 소수의견을 낸 정부법무공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설립 취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힘.
◉ 다만, 본 법과 시행령에 훈령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는 내부 행정규칙일 뿐 법적 강제효력은 갖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서 훈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은 인정함.
◉ 이러한 자문의견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반려하면서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박 의원은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 절차를 강요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여러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자사고 문제는 법리에 맞게 교육자치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별첨자료] 국회입법조사처가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회답서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권한 침해여부 등에 대한 검
“교육부장관의 동의 명시한 훈령은 상위법위반이자 교육감 권한침해”…정부법무공단도 “훈령이 법적효력 갖지 않아”
□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제출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회답서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함.
◉ 박 의원의 조사 의뢰를 받은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을 선정하여 “①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한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또 이 훈령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자문을 구함.
□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회신한 법무법인 두 곳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교설립 취소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하위법령인 훈령에서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로 인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 설립 및 취소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명시함.
□ 반면에 소수의견을 낸 정부법무공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설립 취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힘.
◉ 다만, 본 법과 시행령에 훈령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는 내부 행정규칙일 뿐 법적 강제효력은 갖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서 훈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은 인정함.
◉ 이러한 자문의견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반려하면서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박 의원은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 절차를 강요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여러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자사고 문제는 법리에 맞게 교육자치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별첨자료] 국회입법조사처가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회답서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권한 침해여부 등에 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