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장애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 현실성 부족
의원실
2014-10-08 06:55:19
31
장애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 현실성 부족
- 지난 3년간,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증가했지만, 교통비 지원금액은 감소
- 2014년 기준, 특수학교 장애학생 지원금 1인당 일평균 2,600원 수준, 택시도 못타
-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률 지난 3년간 평균 7.0, 특수학교의 10수준
- 대학의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결과, 전체 대학의 64 ‘개선요망’, 08년 59 보다 늘어
- 서울 주요 10개 대학 셔틀버스 중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 갖춘 곳, 단 1곳에 그쳐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3년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자수는 5,696명에서 7,998명으로 약 2,300명 증가했지만, 교통비지원 예산액(학무모 포함)은 53.5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약 12억 원 정도 감소함. 현재 서울 기준 택시 기본요금과 버스기본요금은 얼마인지 아시는지?(택시 3,000원, 일반버스 1,050원) 초중고등학생의 연간 수업일수는 얼마인지 아시는지?(주 5일 수업일 경우 매학년 190일 이상)
◎ 교통비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생 1인당 일 평균 교통비지원금(1인당 연간 교통비지원 금액/연간 수업일 수 190일)이 약 4,900원 에서 2,600원으로 1,000원 이상 줄어듬. 장애학생들의 경우 인지능력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 문제는 서울시 기준 택시기본 요금에도 미치는 못하는 교통비지원금임. 특별학교에 대한 장애인 교통비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셔틀버스 증차와 교통비 지원금 현실화가 장애인 교육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률이 지난 3년간 평균 7.0에 그침. 2012년 2.1에서 2014년 14.8까지 증가는 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도 이용하지 않는 셈. 특히 특수학교 학생의 셔틀버스 이용률이 6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놀림이나 왕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장애 학생을 둔 부모나 학생 입장에선 이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때문에 특수학교에 비해 셔틀버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그렇다고 학교마다 장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차량운행은 학교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때문에 일정지역(또는 학군)의 초중고를 묶어 장애학생들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45인승 또는 20인승 등)를 둬 등교시간에 맞춰 지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승하차 시켜주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은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이 부담하는 방식의 ‘거점별 셔틀버스’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만함.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일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조사결과, 서울 소재 주요 10개 대학 중 장애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저상버스나 리프트를 갖춘 버스를 운영하는 대학은 단 1곳에 그침. 현행법은 대학생 대학에서의 특수교육자에 대한 취학편의 제공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몇 명 안되는 장애학생을 위해 구매나 관리비용을 쓰긴 어렵다는 입장임.
◎ 3년 마다 장애학생들의 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따르면, 2011년 평가에서 전체 331개 대학 중 212개(64)가 ‘개선요망’평가를 받음. 2008년 59 보다 5 증가함. 교육복지가 더 나빠졌다는 것인데, 결국 대학 측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임. 대학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평가항목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봄.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 등 이동편의 제공은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그렇다보니 대학에선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 좀 더 장애학생들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현실화과 다양과는 물론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현황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중등, 고등 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5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31조(편의제공 등)제1항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대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 ‘취학편의 지원’을 둠.
□ 문제점
○ (특수학교 교통비 지원자 수 증가했지만, 지원예산은 줄어) 지난 3년간 교통비 지원자수는 2,300명 증가했지만, 교통비지원 예산은 12억 원 감소함. 학생 1인당(학부모 포함) 1일 평균 지원비 약 1,200원 감소
- 2012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5,696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53.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 94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4,947원)을 지원 받음.
- 2014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7,998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41.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51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2,684원)을 지원 받음.
□ 문제점
○ (특수학교 교통비 지원자 수 증가했지만, 지원예산은 줄어) 지난 3년간 교통비 지원자수는 2,300명 증가했지만, 교통비지원 예산은 12억 원 감소함. 학생 1인당(학부모 포함) 1일 평균 지원비 약 1,200원 감소
- 2012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5,696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53.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 94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4,947원)을 지원 받음.
- 2014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7,998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41.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51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2,684원)을 지원 받음.
○ (서울 소재 대학 셔틀버스 중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인 곳은 1곳뿐) 최근 언론보도(2014.03월 EBS뉴스)에 따르면, 서울 소재 9개 대학의 셔틀버스 차량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리프트 버스를 갖추고 있는 대학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현행법은 대학에서의 특수교육자에 대한 취학편의 제공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등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3년 마다 장애학생들의 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도 장애학생의 이동편의 제공은 평가대상이 아님.
-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장애학생 몇 명을 위해 구매나 관리비용을 감수하며 저상버스 및 리프트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함.
○ (장애인 교육복지관련 조사에서 전체 대학의 64가 개선요망 평가 받아) 가장 최근에 조사된(현행법에 따라 3년마다 평가)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전체 331개 대학 중 212개 대학(64)가 ‘개선요망’ 평가를 받음.
- 최우수대학은 34개(10.3), 우수대학 24개(7.3), 보통대학 61개(18.4), 개선요망대학 212개(64.0)임. 과반수 이상의 대학이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개선요망대학은 지난 2008년 평가결과 당시 59.0(전체 192개 대학 중 112개교) 보다 오히려 5.0 증가함.
- 지난 3년간,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증가했지만, 교통비 지원금액은 감소
- 2014년 기준, 특수학교 장애학생 지원금 1인당 일평균 2,600원 수준, 택시도 못타
-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률 지난 3년간 평균 7.0, 특수학교의 10수준
- 대학의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결과, 전체 대학의 64 ‘개선요망’, 08년 59 보다 늘어
- 서울 주요 10개 대학 셔틀버스 중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 갖춘 곳, 단 1곳에 그쳐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3년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자수는 5,696명에서 7,998명으로 약 2,300명 증가했지만, 교통비지원 예산액(학무모 포함)은 53.5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약 12억 원 정도 감소함. 현재 서울 기준 택시 기본요금과 버스기본요금은 얼마인지 아시는지?(택시 3,000원, 일반버스 1,050원) 초중고등학생의 연간 수업일수는 얼마인지 아시는지?(주 5일 수업일 경우 매학년 190일 이상)
◎ 교통비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생 1인당 일 평균 교통비지원금(1인당 연간 교통비지원 금액/연간 수업일 수 190일)이 약 4,900원 에서 2,600원으로 1,000원 이상 줄어듬. 장애학생들의 경우 인지능력 또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 문제는 서울시 기준 택시기본 요금에도 미치는 못하는 교통비지원금임. 특별학교에 대한 장애인 교통비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셔틀버스 증차와 교통비 지원금 현실화가 장애인 교육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률이 지난 3년간 평균 7.0에 그침. 2012년 2.1에서 2014년 14.8까지 증가는 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도 이용하지 않는 셈. 특히 특수학교 학생의 셔틀버스 이용률이 6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놀림이나 왕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장애 학생을 둔 부모나 학생 입장에선 이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때문에 특수학교에 비해 셔틀버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그렇다고 학교마다 장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차량운행은 학교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때문에 일정지역(또는 학군)의 초중고를 묶어 장애학생들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45인승 또는 20인승 등)를 둬 등교시간에 맞춰 지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승하차 시켜주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은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이 부담하는 방식의 ‘거점별 셔틀버스’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만함.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일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조사결과, 서울 소재 주요 10개 대학 중 장애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저상버스나 리프트를 갖춘 버스를 운영하는 대학은 단 1곳에 그침. 현행법은 대학생 대학에서의 특수교육자에 대한 취학편의 제공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몇 명 안되는 장애학생을 위해 구매나 관리비용을 쓰긴 어렵다는 입장임.
◎ 3년 마다 장애학생들의 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따르면, 2011년 평가에서 전체 331개 대학 중 212개(64)가 ‘개선요망’평가를 받음. 2008년 59 보다 5 증가함. 교육복지가 더 나빠졌다는 것인데, 결국 대학 측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임. 대학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평가항목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봄.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 등 이동편의 제공은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그렇다보니 대학에선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 좀 더 장애학생들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현실화과 다양과는 물론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현황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중등, 고등 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5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31조(편의제공 등)제1항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대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 ‘취학편의 지원’을 둠.
□ 문제점
○ (특수학교 교통비 지원자 수 증가했지만, 지원예산은 줄어) 지난 3년간 교통비 지원자수는 2,300명 증가했지만, 교통비지원 예산은 12억 원 감소함. 학생 1인당(학부모 포함) 1일 평균 지원비 약 1,200원 감소
- 2012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5,696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53.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 94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4,947원)을 지원 받음.
- 2014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7,998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41.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51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2,684원)을 지원 받음.
□ 문제점
○ (특수학교 교통비 지원자 수 증가했지만, 지원예산은 줄어) 지난 3년간 교통비 지원자수는 2,300명 증가했지만, 교통비지원 예산은 12억 원 감소함. 학생 1인당(학부모 포함) 1일 평균 지원비 약 1,200원 감소
- 2012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5,696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53.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 94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4,947원)을 지원 받음.
- 2014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자수(학부모 포함)는 7,998명으로, 교통비 지원예산은 41.5억 원임. 학생 1인당 연간51만 원(연간 수업일수 190일 가정 일 평균 2,684원)을 지원 받음.
○ (서울 소재 대학 셔틀버스 중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인 곳은 1곳뿐) 최근 언론보도(2014.03월 EBS뉴스)에 따르면, 서울 소재 9개 대학의 셔틀버스 차량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리프트 버스를 갖추고 있는 대학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현행법은 대학에서의 특수교육자에 대한 취학편의 제공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등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3년 마다 장애학생들의 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도 장애학생의 이동편의 제공은 평가대상이 아님.
-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장애학생 몇 명을 위해 구매나 관리비용을 감수하며 저상버스 및 리프트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함.
○ (장애인 교육복지관련 조사에서 전체 대학의 64가 개선요망 평가 받아) 가장 최근에 조사된(현행법에 따라 3년마다 평가)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전체 331개 대학 중 212개 대학(64)가 ‘개선요망’ 평가를 받음.
- 최우수대학은 34개(10.3), 우수대학 24개(7.3), 보통대학 61개(18.4), 개선요망대학 212개(64.0)임. 과반수 이상의 대학이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개선요망대학은 지난 2008년 평가결과 당시 59.0(전체 192개 대학 중 112개교) 보다 오히려 5.0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