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특별교부금 사용 부적절
특별교부금 사용 부적절
- 국가시책사업의 타 기관 위탁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
- 일반회계∙타부처 예산으로 편성된 유사 사업과 중복 교부
- 재해대책소요 예산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비중 과다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2008년 감사원 감사 이후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출신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응투자가 없는 곳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이 있었음. 그러나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권고도 했고, 국회에서도 매년 일반회계사업과 중복 문제, 재해대책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문제 등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왜 특별교부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이 시․도교육청을 거쳐 타 기관으로 위탁되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주관 시․도교육청이 위탁계약 및 집행관리의 주체이나,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사업지침 작성․시달 등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동일 사업이라 하여도 매년 동일한 시․도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
을 보유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개입할 여지가 많음. 또한 교육부 교부 후 시․도교육청을 거쳐 수탁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고 사업이 착수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

◎ 2013년의 경우 연도말 착수사업 10개 중 교육부 교부가 8월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7개로, 사업기관 위탁에 따라 예산편성 후 실제 사업수행까지 간격이 길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매번 지적이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방안도 구체성이 없어 실제로 개선이 될지는 의문임. (예상답변-2012회계년도 결산 지적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위탁사업 최소화 추진) 최소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 일반회계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이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는 보충적인 재원으로 활용되는 바, 일반회계 국고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은 사업목적․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국고사업의 특별교부금 지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매년 지적받아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가?

◎ (예상답변-사업명은 유사하나 지원되는 세부내용은 다름) 한 부처에서 같은 이름의 사업이 두 개일 수 없음. 특히나 세부내용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여 활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개선하기 바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적 취지 및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에 남을 경우 일시에 지급하는 행태도 매년 반복되고 있음. 끊임없이 지적이 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예상답변-시급성을 요하는 예상치 못한 예산소요 발생을 대비) 연말 교부시 2013년 예산으로 2014년에야 사업에 착수하게 되어 예산 편성과 사업 수행기간의 불일치를 가져오는바, 교육부는 당해 연도 집행부진을 유발하는 연말 교부를 최소화하기 바람.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재해복구비로 교부한 과거의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축소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부금간 배분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와 제5조의2를 개정하여야 한다.
.(예상답변-2012회계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따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김학용의원, 교문위 계류)

◎ 또한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어 재해발생시 집행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재해대책사업’의 경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실제 재해대책에 2.2만 사용하는 등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명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개선하기 바람.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강당․체육관․기숙사 등 시설유지비에 대부분 사용됨. 사용목적에 맞게 현안수요가 있을 때 써야 하는데 수요발생 무관하게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됨. 목적에 부합하게 교부금을 운용해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 교육을 신뢰할 수 있음.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특별교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고해주기 바람.

[질의자료]

□ 특별교부금 제도 개요

○ (의의)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여건 변동, 시․도교육청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교부 요건) ①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60) ②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30) ③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10)
- (재원)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100)의 4/100

□ 2013년 특별교부금 집행 분석

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1) 교부금 타 기관 위탁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

○ (현황)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정부출연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며, 2013년은 총 1,835억원(192개 사업)이 위탁되었으며, 이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액(8,709억원)의 21.1에 해당함.

- (이월 과다) 동 위탁사업비의 집행률은 2014년 5월 23일 기준으로 보아도 83.7에 불과한 바, 수탁기관 단계에서 다음연도로의 이월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원인) ①재재이월, ②다년도 계약시 첫해에 계약금 전액 지급으로 이월 발생, ③연도말 교부로 이월 불가피, ④사업 계약기간 경과 후 계속 집행 등이 있으며, 각 원인별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견되었음.

• 재재이월 : 2011년 사이버가정학습 진단․처방시스템 평가문항 개발, 2010년도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 다년도 계약시 첫해에 계약금 전액 지급으로 수탁기관 단계에서 이월 발생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사이버학습콘텐츠 개발 등 11건
• 연도말 교부로 이월 불가피 : 제2차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제12기 영재리더십연수 등 11건
• 사업 계약기간 경과 후 계속 집행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실태 파악 및 컨설팅 지원 등 4건


(2) 국고 사업과 중복 지원 사례

○ (현황) 2013년 교육부 일반회계 또는 타부처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교육과정 현장 정책 지원”은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을 위하여 포럼, 교사 해설서 등 자료 개발․보급 내용으로, 교육부 일반회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과 유사함
• “융합인재교육(STEAM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약자이다.
) 활성화”는 융합인재교육 연구학교 운영, 워크숍 및 성과 발표회 개최, 교사 직무연수, 교육자료개발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일반회계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 및 “융합형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구축”과 유사함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Ⅱ」(2013. 7) 참조


•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된 “창의․인성교육 강화” 등 4개 사업 “창의․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종합추진”,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학생 언어문화개선”,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은 창의․인성 모델학교, 수업연구회, 우수학교 및 우수동아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 일반회계 “창의적 인재육성”과 유사함

• “영재교육지원”은 영재교육 담당교원․관리자․코디네이터 직무연수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국제영재청소년학술대회 개최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일반회계 “KEDI 영재교육 센터 지원”과 유사함

• 특히, 국제영재청소년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소요예산(1억원)의 절반씩을 특별교부금과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사업수행자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지원하는 등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됨.

• “예술교육 활성화”는 학생오케스트라, 연극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사업목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3) 특별교부금 목적 외 사용

○ (현황) 법률상 사용목적이 제한된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교부 사례가 2013년에도 발생하였음.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은 별도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함.

- 각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초․중등 교육 육성에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사용목적이 규정되어 있음.
• 2013년의 경우, “EBS 수능강의운영”은 17개 시․도교육청 교부 후 EBS로 지원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교부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동 사업은 과거 국고 지원사업이었으나 2010년부터 매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수혜자가 장애“성인”이고, 사업 내용이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인 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 “평생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 및 검정고시 과목 면제”는 저학력, 소외계층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검정고시 과목을 면제하는 사업으로, 수혜자가 성인이고 사업내용이 평생교육이어서 특별교부금 추진이 부적절

(4) 연말 교부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

○ (현황)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연말에 교부를 실시한 결과, 불필요한 이월을 유발하는 사례가 2013년에도 발생하였음.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은 농어촌 우수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말인 12월 18일 100억원이 교부된 결과, 2014. 2. 28 현재까지도 집행실적은 9.7에 불과함.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지원”은 교사 수업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별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연도말인 12월 20일 2억 5,000만원이 교부된 결과, 2014. 2. 28 현재까지도 학교별 집행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 (현황)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사용하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음.

- 최근 6년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동 교부금의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는 집행실적은 평균 6.6에 불과함.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 중 재해복구 목적으로 집행한 비율은 평균 6.6에 불과하며, 대부분(93.4)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용도로 지원됨.

다.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 (현황)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며, 2013년 교부액은 4,354억원임.

- 2013년 시․도별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16억원, 서울이 489억원, 경북이 441억원, 경남이 305억원 등임.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기타(시․도교육청, 각종 체험관 등) 1,210억원, 초등학교 1,205억원, 고등학교 1,087억원, 중학교 822억원, 특수학교 30억원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