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범 의원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 폐지를 주장!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오늘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헌법 92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면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존속의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민주평통을 폐지 함으로써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지양 하고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부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평통은 실제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정책자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조직의 유지와 1회용 이벤트성 행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
며 국내외에 1만 7,19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방대한 조직을 유지ㆍ운용하는 등 정부조직
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폐지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의원은 통일부가 통일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
행하고 있고, 통일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의견 통합과 대통령에 대한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역
시 통일부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통일고문회의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어 그 존재의미가 퇴
색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겠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