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08]윤 일병 사건,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상황을 묻다.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보낸 ‘28사단 사고 관련 장관 보고/조치’ 자료에 의하면, 조사본부장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 8일(화) 아침 7시 30분 대변인, 인사복지실장과 함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중요사건 보고와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인가?
ㅇ 이 자리에서 조사본부장이 김관진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인 ‘중요사건보고’를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병영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들이 사망자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 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ㅇ 또한 이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가해자 4명이 반복적으로 윤 일병을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후 “사망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말하고 쓰러지자 사고자들이 ‘꾀병을 부린다’며 뺨을 폭행”했고, 그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본부장, 4월 8일 아침 7시 30분, 위와 같은 사실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ㅇ 이 정도면 ‘지속적인 폭행’ 사실과 ‘엽기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김관진 장관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점을 물어봤나?
ㅇ 조사본부장이 보고할 때, 김관진 장관이 윤 일병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나? 조사본부장의 보고가 처음인 것으로 보였나, 아니면 이미 다른 이에 의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였나?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보낸 ‘28사단 사고 관련 장관 보고/조치’ 자료에 의하면, 김관진 장관의 조치 사항으로 조사본부장이 장관에게 보고했던 4월 8일에 “철저히 수사하여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사본부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인가?
ㅇ 김관진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일 후인 4월 11일 계룡대에서 ‘특별 군기강 확립 군 수뇌부 회의’가 열리고, 전군 부대정밀진단이 실시되었는데, 이 역시 조사본부장에게 지시한 사항인가?
ㅇ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한 것은 김관진 장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ㅇ 그런데도 왜 김관진 장관과 국방부, 육군은 윤 일병 사건을 시민단체가 폭로하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은폐하고, 축소해온 것인가?
ㅇ 어제도 지적한 것처럼 윤 일병 사건의 은폐ㆍ축소는 육군 및 국방부의 전체의 조직적인 은폐였다. 윤 일병이 사망한 시간이 4월 7일(월) 오후 4시 30분인데, 그로부터 2시간 30분 후인 저녁 7시에 육군은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명시하고, 사고 당시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사건처럼 브리핑을 했다.
ㅇ 그런데 4월 7일 오후 2시부터 사건의 현장 목격자인 김 일병이 28사단 헌병대에서 진술했는데, 당시 진술조서를 보면 ‘지속적인 폭행여부’는 물론 온갖 ‘엽기적인 폭행 사실’도 자세히 진술되어 있다. 국방부가 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당일 오후 3시 30분 육군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이 참모총장에게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했고, 여기에는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ㅇ 그리고 4시 30분 윤 일병이 사망했고, 육군 수뇌부는 육군 참모차장이 주관하여 정훈공보실장, 헌병실장, 의무실장, 법무실장, 인참부장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완성했다. 이 허위ㆍ은폐 보도자료는 육군 참모총장이 최종 결재하여 언론 브리핑이 이뤄졌고, 해당 보도자료는 국방부 대변인실에 보고됐다. 조사본부장은 당시 대책회의가 열린 사실을 알고 있었나?

ㅇ 조사본부장이 보기에 김관진 장관은 이와 같은 대책회의가 열렸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였나?
ㅇ 조사본부장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6군단 헌병대가 작성하여 보고한 최초 사고속보를 무려 3달 가까이 지난 7월 31일 언론보고 이후에야 확인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조사본부장은 헌병계선의 책임자인데, 어떻게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고속보를 무려 3달 후에 볼 수 있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그래서야 그것이 어떻게 사고속보인가?
ㅇ 조사본부장은 헌병계선의 책임자인데, 윤 일병 사건에 대한 피의자 및 목격자들의 조사기록을 읽은 적이 있나? 언제 읽었나?
ㅇ 8월 14일 국방부 감사관실의 ‘윤 일병 사건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본부장과 김관진 장관은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시민단체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몰랐다는 것인데, 사실인가?
ㅇ 헌병계선의 국방부 책임자가 6군단 헌병대가 보낸 사고속보를 사건 직후는 보지도 않고 3개월 후에 봤다는 것은 결국 사고속보가 아닌 다른 구두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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