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08]구급대원 폭행 급증,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의원실
2014-10-08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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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급증,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화)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총 661명으로 이 중 7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연도별 구급대원 폭행 현황>*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이상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되어 벌금 100∼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작년 기준 구급대원의 법정수요는 1만 1,520명이지만 현원은 7,883명으로 배치율이 68.4에 불과하다. 반면, 2014년 상반기 기준 1일 평균 출동은 6,300건에 달합니다. 한 마디로 인원도 부족한데 잦은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구급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중처벌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화)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총 661명으로 이 중 7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연도별 구급대원 폭행 현황>*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이상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되어 벌금 100∼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작년 기준 구급대원의 법정수요는 1만 1,520명이지만 현원은 7,883명으로 배치율이 68.4에 불과하다. 반면, 2014년 상반기 기준 1일 평균 출동은 6,300건에 달합니다. 한 마디로 인원도 부족한데 잦은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구급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중처벌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