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08]올해 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턱 없이 모자라‥
올해 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턱 없이 모자라‥

안전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올해 시․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화)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문제는 일부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등 지역별로 확보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509억 9,400만원, 인천의 경우 176억 3,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두 지자체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로 6개 시도의 적립률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도, 충남, 전북, 경북 등 8개 시도는 100 적립률을 보였으며, 충북 93, 전남 77, 경남 68의 적립률을 보였다.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 기준액은 3조 1,061억 4,900만원으로 이 중 3조 535억 5,300만원을 적립하여 평균 적립률은 82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부산, 강원도,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가 100의 적립률을 보였으며, 인천 24, 광주 24, 울산 38, 대구 43로 4개 시도가 50 미만의 적립률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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