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훈의원실-20141008][기재위국감]국세청
의원실
2014-10-08 10:24:20
104
[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②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③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2013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급상승
④ 25년 일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⑤ 중요·고액 소송은 위탁 패소하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장려금 지급
⑥ 5년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2배 늘었는데, 출국금지
요청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출국 중...
⑦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⑧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8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공정세정과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 국세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1)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과 패소비용 늘어나...
< 2009년 이후, 조세불복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제기
건수
1,258
1,385
1,697
1,679
1,881
금액
11,098
22,178
17,847
29,872
27,688
처리
(①)
건수
1,482
1,321
1,627
1,524
1,545
금액
10,976
11,575
14,083
16,118
19,805
패소
(일부패소
포함②)
건수
161
163
159
179
208
금액
3,913
3,128
3,149
7,415
7,179
패소율
(②/①)
건수
10.9
12.3
9.8
11.7
13.5
금액
35.7
27.0
22.4
46.0
36.2
* 출처 : 국세청
◯ 2013년 국세청의 패소비용은 29억 1천만원으로, 2009년 9억 2,300만원 대비 3.2배 증가
< 2009년 이후, 항소·상고포기에 따른 패소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패소비용
923
1,845
1,523
1,526
2,910
* 출처 : 국세청
∘ 징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패소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
□ 국세청의 항소·상고 포기 갈수록 늘어나...
< 2009년 이후, 항소·상고 포기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심 패소
23건
14건
15건
38건
43건
2심 패소
21건
23건
34건
46건
51건
계
46건
37건
49건
84건
94건
* 출처 : 국세청
□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식
< 2009년 이후,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
(단위 : 건)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870
161
163
159
179
208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0
0
0
0
0
0
소송수행의 잘못
0
0
0
0
0
0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9
-
-
-
6
3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508
55
150
149
76
78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353
106
13
10
97
127
* 출처 : 국세청
주) 붉은색 음영은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정으로 인한 패소
□ 국세청의 인식이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
◯ 패소율 증가에도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국세청의 인식은 무리한 징세행위와 연결되어, 납세순응도를 하락시키고, 세무상담비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질의2)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 국세청은 2012년부터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일정비율(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
◯ 2014.9.29.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개인사업자를 포함(1년 한시적 운영)
□ 일자리창출 현황
◯ 2012년 제도 실시 이후, 13,576개 법인에서 72,88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
□ 참여율 저조는 인센티브 유인 미흡 또는 홍보 부족일 가능성
◯ 2014년 1.4의 법인만이 참여. 이는 세무조사 면제기간 1년에 불과하며, 납세 성실도가 높으면 이듬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인센티브의 유인이 적음
◯ 동 제도는, 당초 계획한 일자리창출을 달성하지 못해도 페널티가 없다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현재처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상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창출 성과 확인의 문제점
◯ 국세청은 동 제도의 결과를, 법인이 신고하는 원천징수 신고서를 통해 확인
- 그러나, 신고서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원만 작성하게 되어, 외국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음
□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문제
◯ 올해 8월까지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는 동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국세청은, 일단 1년간 개인사업자 포함하여 시행 후, 지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2012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 개인 사업체는 279만 3천개, 종사자 규모는 733만명
∘ 그 중, 종사자 5인 이상은 23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236만명으로 개인사업체 1개당 10.3명
-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중단된다면,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우려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적용 대상 설정의 명확화 필요
◯ 동 제도는 국세징수기준상 대법인은 제외하고 있어, 2012년 수입금액 5천억원 미만으로, 2013년부터는 3천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적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
질의3)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①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②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③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2013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급상승
④ 25년 일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⑤ 중요·고액 소송은 위탁 패소하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장려금 지급
⑥ 5년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2배 늘었는데, 출국금지
요청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출국 중...
⑦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⑧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8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공정세정과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 국세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1)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과 패소비용 늘어나...
< 2009년 이후, 조세불복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제기
건수
1,258
1,385
1,697
1,679
1,881
금액
11,098
22,178
17,847
29,872
27,688
처리
(①)
건수
1,482
1,321
1,627
1,524
1,545
금액
10,976
11,575
14,083
16,118
19,805
패소
(일부패소
포함②)
건수
161
163
159
179
208
금액
3,913
3,128
3,149
7,415
7,179
패소율
(②/①)
건수
10.9
12.3
9.8
11.7
13.5
금액
35.7
27.0
22.4
46.0
36.2
* 출처 : 국세청
◯ 2013년 국세청의 패소비용은 29억 1천만원으로, 2009년 9억 2,300만원 대비 3.2배 증가
< 2009년 이후, 항소·상고포기에 따른 패소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패소비용
923
1,845
1,523
1,526
2,910
* 출처 : 국세청
∘ 징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패소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
□ 국세청의 항소·상고 포기 갈수록 늘어나...
< 2009년 이후, 항소·상고 포기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심 패소
23건
14건
15건
38건
43건
2심 패소
21건
23건
34건
46건
51건
계
46건
37건
49건
84건
94건
* 출처 : 국세청
□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식
< 2009년 이후,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
(단위 : 건)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870
161
163
159
179
208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0
0
0
0
0
0
소송수행의 잘못
0
0
0
0
0
0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9
-
-
-
6
3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508
55
150
149
76
78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353
106
13
10
97
127
* 출처 : 국세청
주) 붉은색 음영은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정으로 인한 패소
□ 국세청의 인식이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
◯ 패소율 증가에도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국세청의 인식은 무리한 징세행위와 연결되어, 납세순응도를 하락시키고, 세무상담비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질의2)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 국세청은 2012년부터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일정비율(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
◯ 2014.9.29.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개인사업자를 포함(1년 한시적 운영)
□ 일자리창출 현황
◯ 2012년 제도 실시 이후, 13,576개 법인에서 72,88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
□ 참여율 저조는 인센티브 유인 미흡 또는 홍보 부족일 가능성
◯ 2014년 1.4의 법인만이 참여. 이는 세무조사 면제기간 1년에 불과하며, 납세 성실도가 높으면 이듬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인센티브의 유인이 적음
◯ 동 제도는, 당초 계획한 일자리창출을 달성하지 못해도 페널티가 없다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현재처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상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창출 성과 확인의 문제점
◯ 국세청은 동 제도의 결과를, 법인이 신고하는 원천징수 신고서를 통해 확인
- 그러나, 신고서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원만 작성하게 되어, 외국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음
□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문제
◯ 올해 8월까지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는 동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국세청은, 일단 1년간 개인사업자 포함하여 시행 후, 지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2012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 개인 사업체는 279만 3천개, 종사자 규모는 733만명
∘ 그 중, 종사자 5인 이상은 23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236만명으로 개인사업체 1개당 10.3명
-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중단된다면,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우려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적용 대상 설정의 명확화 필요
◯ 동 제도는 국세징수기준상 대법인은 제외하고 있어, 2012년 수입금액 5천억원 미만으로, 2013년부터는 3천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적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
질의3)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