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심재철의원]지역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 선정 과정 및 결과 문제 투성이 -



1. 기금지원 신청 및 실사자료 제출 거부는 심사결과가 떳떳치 못하다는 것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서류와 실사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의결(2005. 8.27)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와「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2.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과정의 문제점



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을 무시하며 신문사 선정 강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에 의하면“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어느 곳이 지원대상
으로 선정되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최대 중요한 안건이므로 이
안건은 당연히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제27차 회의에서 일반안건으로 처리(6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여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로 찬성으로 결정됨)함으로써 운영세칙을 무시하고(운영세칙대로하면 재적 과반수는 5인
이상) 의결하고 말았다.



②제척사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언론사를 무더기로 선발



○전국의 주간지는 총 2,332개나 있는데 이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지역주간지 30개사의
모임인 『바른지역 언론연대』가 기금 지원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단체의 임원명단
(홈페이지 게재)을 보면 이번에 지역신문발전위원(총 9명)으로 뽑힌 김영욱, 김영호(우석대 교
수), 장호순 씨를 비롯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우희창 씨가 모두 이 조
직의 『지역언론지원』이라는 직책의 임원(조직도에서는 「지역언론지원교수단」으로 되어
있음)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바른지역 언론연대 소속 회원사(총 30개) 중 22개사가 신청해 3곳만이 탈락한 채 19
개 신문사가 선정(86%)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심사 및 실사과정은 물론 기금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회의(제25차, 제26차,27차 회의)에서
도 의결권을 행사한 바, 이것은 운영세칙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의결이므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
원을 배제한 채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한다.



③신문법의 임의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탈법 기준 적용



○현행 신문법에서 편집규약은 논란 끝에 둘 수도 있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정
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우선지원 심사기준으로 편집규약을 들고 있어 신문법 전문개
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④유가부수 산정 기준은 불합리 · 엉터리, 지역주간지에만 적용



○지역발전위원회는 주간지의 유가부수 비율이 30%내외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지발위는 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배점 구분 기준에서 평균치로 추정한 30%
이하를 최저 등급으로 하는 등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기준 설정을 임의로 한 의혹을 사고 있
다. 이번에 설정된 유가부수 항목의 배점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

○기금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곳 중 유료부수 비율이 10%미만인 신문사도 3군데나 선정
되었는 바, 이처럼 유료부수 비율이 너무 저조한 신문사를 기금 지원대상 신문사에 선정되도
록 한 것은 문제이다. 또 기금지원 신문사로 선정된 37곳중 유료부수 비율이 자체발표‘평균치’
에도 못미치는 30%미만인 곳은 총 12개 신문사(32%)에 달함.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결과의 문제점



①장관이 기금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에 압력 행사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신문사 선정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05년 8
월 18일 제27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에서는 당초 안대로 의결함으로써 문광부의 압력행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19일 김태진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장관
의 압력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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