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8]가축분뇨를 가공한 유기질비료
의원실
2014-10-08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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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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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가공한 유기질비료
- 남북 농림업 협력의 한 모델로 -
- 남한의 환경보호와 북한의 토양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기도 -
북한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남북 농림업 협력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남북 농림업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함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주민이 남한을 신뢰하고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가공한 유기질비료가 남북 농림업 협력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06년부터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자원공동화시설을 전국 75개소(2011년 기준 퇴비시설 45개소, 액체비료시설 30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자원공동화시설을 통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평균 4,200만 톤의 가축분뇨의 85에 해당하는 3,600만 톤의 분뇨가 유기질비료로 가공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량은 연평균 4,200만톤으로 이 중 평균적으로 85는 유기질비료로 가공되고, 12는 정화처리, 3는 자연 증발한다.
이렇게 가공된 유기질비료의 약 60가 농가로 유통되고 있고, 유통되지 않은 유기질비료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자원공동화시설에 보관중이다. 다만, 자원공동화시설에 보관 중인 유기질비료 중 생산일자가 1년 경과하거나, 자원공동화시설의 보관량이 초과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매립 처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토양 부식 흙속에서 식물이 썩으면서 여러 가지 분해 단계에 있는 유기물의 혼합물
함량은 평균 1.78로, 농업이 가능한 토양 부식 함량이 3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화학비료만으로 보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여분으로 보관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토양 부식 함량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량 증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유기질비료의 북한 공급은 가축분뇨로 인한 남한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북한의 토양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주요질의>
1. 우리 정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가공하는 자원공동화시설을 전국 75개소에 설치‧운영 중입니다.
이 시설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4,200만 톤의 가축분뇨 중 85에 해당하는 3,600 만 톤이 유기질비료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공된 유기질비료의 60만이 농가로 유통되고 있고, 유통되지 않은 유기질비료는 자원공동화시설의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보관 중인 유기질비료 중 생산일자가 1년 경과하거나, 보관량이 초과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이나 매립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북한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의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북한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남북 농업‧임업 협력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남북 농업‧임업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함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주민이 남한을 신뢰하고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가축분뇨를 가공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방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남북 농업‧임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먼저 대북 농업 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첫째,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 양수장의 노후 파이프 교체와 이동식 양수기의 보급, 저수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둘째, 개성공단 배후지 지역의 농장건설을 통해 개성공단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장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남한기업과 국제자본 등을 유치해 농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제2, 제3의 농장건설이 가능한 원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의 수용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와 염소, 오리, 닭 등 소형 초식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자급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다음으로 대북 임업 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첫째, 6 전쟁 이후 남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항공촬영을 통한 산림지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산림복구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산림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둘째, 북한 산림복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민간기술자문단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셋째, 북한 산림복구 사업을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는 유엔개발계획(UNDP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사무소가 있는 만큼 동 사무소를 사업계획과 실행, 완료 단계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넷째, 독일이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 임업종사자들의 동독 진출에 따른 동독 임업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문제, 동‧서독 고위직 공무원의 의사결정권한 배분문제로 인한 갈등, 동‧서독 공무원간의 급여차이 문제, 동독에 파견된 서독 공무원의 추가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문제 등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통일 후 한반도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법‧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끝/